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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출범] 尹 외교전략은...미중 균형외교→한미일 공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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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국정과제 발표..."완전한 북한 비핵화 추진"
美·日·유럽과 협력 강화…中과 상호존중 기반 외교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향후 5년간 외교안보 정책은 어떤 방향이고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까.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공약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 등을 살펴보면 새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골자는 현 정부의 미·중 균형외교에서 한·미·일 공조 강화로의 전환이다. 북핵문제에 대해선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비핵화 협상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안철수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2022.5.3 photo@newspim.com

대선 과정에서 당면한 국제 환경을 '경제안보 시대'로 규정한 윤 당선인은 전통적 안보와 첨단기술 분야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핵심 원료·부품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주요 글로벌 무역협정 참여를 포함한 국제공조를 확대하되, 교역의존도가 높은 중국과는 일정 수준의 경제협력이 불가피하나 의존도는 줄여나가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3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토대로 새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살펴보자.

먼저 인수위는 새 정부의 외교안보 비전을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국정목표로 제시했다. 한국이 이미 글로벌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만큼 한반도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의 중요 행위자로서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우리도 이제 세계 10대 강국에 속하니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북핵문제, 상호주의 원칙 따라 비핵화 협상 추진

인수위는 외교안보 최대 현안인 북핵 문제에 대해 '북한 비핵화 추진'을 국정과제로 명시하며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강조해온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 비핵화'를 강조한 것이 눈에 띈다.

인수위는 "원칙과 일관성에 기초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추진하겠다"며 "한미 간 긴밀한 조율 하에 예측가능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대북 비핵화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전략적 셈법'을 변화시키기 위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 등 대북 압박 수단을 한국이 주도하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윤석열 정부 초대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내정된 김태효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위원은 "북한이 협상에 응할 것이냐 이것도 지금 점점 확률이 적어지는 마당에 우리가 비핵화 협상 계획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겠지만 이 협상이 시작되지 않거나 시작되더라도 다시 공전할 확률이 큰 상태에선 여러 가지 입체적 방안을 마련해 나가면서 비핵화라는 큰 패러다임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북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의 획기적 보강도 국정과제로 명시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정립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라졌던 '한국형 3축 체계' 용어가 부활했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선제타격 능력인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전력을 갖추겠다는 전력증강 계획이다

다만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미사일 방어 능력 강화를 위해 공약했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추가 배치는 국정과제에서 빠졌다.

김태효 위원은 지난 2016년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를 제대로 작동하게 만드는 데도 시간이 걸린다며 추가 배치에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남북관계나 북한의 핵 미사일 동향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할 것인지가 나오지 현 상태에서 아직 일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사드가 정상화도 안 된 상태에서 두 단계를 건너 뛰어 배치를 47일 동안의 인수위 계획에 넣기엔 빨랐다. 앞으로 안보 상황을 보면서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대신 인수위는 "북한 미사일 위협에 적시 대응하기 위한 다층방어 개념 및 체계 발전과 기술도약적 무기개발을 추진하겠다"며 "장사정포요격체계(한국형 아이언 돔)의 조기 전력화를 통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와 통합해 다층 방어망을 보강하겠다"고 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지난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사드 추가 배치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북한이 다양한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방공망을 보강한다는 차원에서 나온 제안"이라며 "신정부에서 심도 깊게 검토를 해서 어떠한 결론을 낼지 깊은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유보적인 취지로 답변했다.

박 후보자는 "중요한 건 안보 문제로 인해서 경제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며 "우리 안보를 위해서 가장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인수위는 한미동맹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구상도 내놓았다. 중단된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 실질적 재가동을 통해 미국 전략자산 전개를 위한 공조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미국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연대급 이상 한미 연합 야외기동훈련(FTX)을 재개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대규모 실기동 방식의 한미 연합훈련이 재개되는 것은 2018년 이후 처음이다.

아울러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하겠다며 "우리 군의 핵심 군사능력과 북 핵·미사일 대응능력을 조기에 확보하고, 전작권 전환의 안정적 추진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 추진과 비교하면 다소 원론적인 입장을 강조하며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인수위는 남북 경제협력 로드맵을 제시해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겠다는 구상도 소개했다.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맞춰 남북한이 추진할 수 있는 경제협력 청사진이라는 설명이다.

인수위는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을 수립해 "비핵화 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경제협력 비전을 제시하고 실행하겠다"고 언급했다. 인프라와 투자금융·산업기술 등 분야별로 남북 경제발전 계획을 종합해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이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하면 1인당 주민 소득을 3000달러까지 올려주겠다는 과거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 기조와 비슷하다.

인수위는 한편 인도적 지원 등을 적극 활용해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열어두겠다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인도적 지원은 조건 없이 실시하겠다"며 "북한이 호응한다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긴급지원과 식량난과 수해 긴급구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인도적 지원에 있어서도 물자들이 북한 주민에 제대로 전달되는지 철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는 원칙도 제시했다.

북한인권재단 출범 등 북한 주민 인권 문제 개선과 '먼저 온 통일'이라는 차원에서 탈북민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확충하는 방안 등도 통일부 관련 국정과제로 포함시켰다.

美·日·유럽과 협력 강화…中과 상호존중 기반 외교

윤석열 정부는 또 미중 간 패권경쟁, 우크라이나 사태 등과 맞물려 공급망이 불안해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안보 외교를 능동적으로 전개하고, 그 일환으로 미국과 '경제·안보 2+2 회의'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동의 가치와 이익을 기반으로 미·중·일·러 주변 4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공유하는 미국·일본과는 '가치', 중국·러시아와는 '이익'에 방점이 찍힌 외교를 펴겠다는 전략이다.

미국과는 경제안보를 포함한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경제안보와 인도·태평양지역 등에서의 협력을 위한 한미공조도 확대하기로 했다.

중국과는 상호존중에 기반해 북한 비핵화 등 한반도 문제는 물론 경제·공급망·미세먼지·문화교류 등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일본과는 셔틀외교 복원을 통한 신뢰 회복을 토대로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미래협력관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강제징용·수출규제·위안부 문제 등 한일 간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은 제시되지 않았다.

러시아와는 국제규범에 기반한 한러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국제사회의 대러제재에는 동참하면서도 한러관계의 안정적 관리 노력은 지속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인수위는 주변 4개국 외 국가들과의 협력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아세안과는 규범·원칙에 기반한 역내 다자·소다자 협력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인도 등과의 전략적·실질적 협력 강화를 통해 인태 지역으로 외교지평을 확대하기로 했다.

유럽과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인권 등에 기초한 가치외교 파트너십을 구축, 글로벌 이슈는 물론이고 경제·원전 분야 등 실질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동과 중남미,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과도 지역별 특성에 맞춰 협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우리 외교의 지평 확대를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지역별 다층적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신흥안보 등 도전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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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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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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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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