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완주경찰서는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30대 A씨를 붙잡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40분께 완주군 봉동읍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60대 B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망했다.
완주경찰서 전경[사진=뉴스핌DB] 2022.05.04 obliviate12@newspim.com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현장과 인접한 익산시 금마면에서 A씨의 차량을 발견해 음주상태 등을 조사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 상태였다.
경찰은 A씨의 차량 범퍼가 깨져 있는 등 정황상 그가 음주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교통사고 접수내용 등을 파악해 음주사고 후 도주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경위 등을 파악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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