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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4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5월04일 09:11

최종수정 : 2022년05월04일 09:11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
'공정과 상식' 윤석열 당선인 출범부터 '삐걱'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명한 초대 내각 후보자들 중 첫 낙마자가 나왔습니다. '장학금 특혜'·'제자 논문 짜집기 및 부적절 심사' 논란을 빚은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자진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반면 가장 많은 의혹이 제기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저와 제 가족에 대해 제기된 논란들로 국민들과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자세를 낮췄지만 "도덕적, 윤리적 문제가 없다"며 자진사퇴할 뜻이 없음을 재차 밝혔습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과정에서 무기력하게 패배한 국민의힘과 인수위원회가 후 첫 내각 인선에서도 상처를 입었습니다.

특히 윤석열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에 맞선 공정과 정의의 아이콘으로 정권교체에 성공한 차기 지도자입니다.

다시 말해 그 어느 정권보다 공정과 상식을 요구받는 정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첫 내각 인선부터 국민의힘이 아닌 '아빠의힘'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문재인 정부와 그리 다를 바 없는 인선이 계속된다면 국민들은 곧바로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앞에서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 뒤 머리를 숙이고 있다. 2022.05.03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인수위, 대통령실 논란에 "실무진 착오…靑보다 강화된 보안기준 적용"/뉴스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하는 대통령실 출입기자실과 관련, 출입기자 신청서 논란에 대해 "실무진의 착오"라고 인정했다. 인수위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금일 변경된 신원진술서 양식 공지로 인해 불편함을 끼쳐드린 점 거듭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나온 게 없다"… 버티는 정호영 운명, 尹에 달렸다/국민일보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일 '가족 장학금 혜택' 등 논란 끝에 결국 낙마하면서 정치권 안팎의 시선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로 향하고 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아빠 찬스' 논란 등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면서도 "도덕적·윤리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전략공천 염두?… 분당갑 신청 안 한 안철수/서울신문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의 경기 성남분당갑,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두고 각 당의 찬반 의견이 맞붙었다. 당사자들은 출마설에 NCND(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전략)를 유지하고 있으나 출마 실리와 명분을 따져 보자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단독] 박근혜, '윤석열 취임식'서 문재인 바로 뒤에 앉는다/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바로 앞뒤로 앉게 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순간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서 문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자리가 가까이 배치되면서 두 사람은 6년 7개월 만에 조우할 것으로 보인다.

尹측, 별도 검증팀까지 꾸렸지만 검증 실패…尹정부 1기 내각 타격/동아일보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자진 사퇴하면서 10일 들어서는 윤석열 정부의 순조로운 출발에 비상이 걸렸다. "전문성과 능력을 앞세웠다"는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인선의 첫 실패 사례다. 부총리 후보자가 인사 검증의 파고를 넘지 못하고 국회 인사청문회장에 서기도 전에 낙마하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인사 검증이 부실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재명 등판' 갑론을박, 채이배는 '셀프 공천'… 복잡해진 계양을/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의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등판할 가능성에 점차 힘이 실리면서 한껏 복잡해진 공천 방정식을 둘러싼 당 지도부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당 안팎에서 이 전 지사 등판에 대한 찬반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 지도부에 속한 채이배 당 비상대책위원이 계양을 출마 계획을 밝히면서 '셀프 공천' 논란 등 변수들이 서로 꼬이는 모양새다.

마지막까지 고심한 文, 사면카드 결국 접었다/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임기 마지막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기로 했다. 8일 부처님오신날을 계기로 전격 사면에 나설지 최근까지 고심을 거듭했지만 결국 사면 카드를 접은 것.

[국정과제] "윤석열정부, 판문점이나 워싱턴 남‧북‧미 연락사무소 설치"/뉴스핌
윤석열정부는 '북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대북정책의 가장 우선 순위에 뒀다. 또 '원칙과 일관성에 기초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추진하겠다'는 기조를 강조했다.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3일 윤석열정부의 '6대 국정목표'를 발표하고 이에 따른 '110개 세부 국정과제'를 마련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 "北 SLBM 양산·전력화 확인 안돼"/세계일보
최근 수년간 북한이 잇따라 공개했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해 이종섭(사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양산과 전력화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한·미·일 안보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일본과의 연합훈련 가능성도 열어놨다.

'남북 경협' 경제적 보상으로 北비핵화 이끈다/국민일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발표한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에서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을 수립해 "비핵화 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경제협력 비전을 제시하고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인프라, 투자금융, 산업기술 등 분야별로 남북 경제발전 계획을 종합해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이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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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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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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