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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늘 본회의서 형소법 처리 예정…'검수완박' 매듭 짓는다

기사입력 : 2022년05월03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5월03일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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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예정된 국무회의서 '법안 공포' 가능할까
文 정부 내 법안 공포 시, 9월부터 시행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마무리 단계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마지막 국무회의도 이날 오전 10시 전후로 계획돼 있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개정안이 법안 공포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검수완박 법안의 마지막 단계다. 지난달 30일 민주당은 '회기 쪼개기'로 본회의를 열고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1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산회된 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2.05.01 kilroy023@newspim.com

민주당은 또한 국민의힘이 검수완박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물리적 폭력·망언 행위 등에 대한 징계안도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제사법위원회 과정에서 (국회)선진화법을 위배하고 음주 후 난입해 논란을 일으켰던 의원들에 대해 직접 징계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신 대변인은 "(30일)본회의 당시 의장실 앞을 점거하고 직원을 폭행했던 의원, 그리고 배현진 의원의 부적절한 진행 발언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문제 제기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다.

오늘(3일) 열리는 국무회의 또는 이후 임시 국무회의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될 경우 '검수완박 법안'은 9월 초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앞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열리는 마지막 국무회의가 국회 본회의와 같은 날(3일) 열린다는 점을 감안해 청와대에게 국무회의 연기 의사를 전달할지 고민한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일 "당의 (국무회의 연기) 의사가 (청와대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오전 MBC 라디오에서 "저희가 연기를 요청한 바는 없고 국무회의를 언제 여는지는 전적으로 우리 권한 밖"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 3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검수완박 입법 과정이 같은날 국무회의까지 연결될 수 있을지 혹은 이례적으로 임시 국무회의가 열릴 것인지 다양한 정치권 해석이 잇따르고 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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