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일상 회복] 오늘부터 실외 마스크 해제…집회·공연·경기장 유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고위험군·50인 이상 행사 등은 착용 '권고'
"실외 감염위험 낮고 해외도 추세 변화 無"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늘(2일)부터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된다. 지난 2020년 10월13일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작된 지 약 1년 반 만에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것이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되지만 감염 위험이 있는 곳에서는 여전히 의무가 부여된다. 밀집도와 함성 등 이용 행태에 따른 감염위험을 고려해 50명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공연·스포츠 경기 관람 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50인 이상이라도 행사의 경우 실외 마스크 착용은 '권고'다.

보건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는 실외에서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의 참석자와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스포츠경기의 관람객은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며 이밖에 실외는 의무가 해제돼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년 1개월 만에 전면 해제된다. 15일 열린 중대본 회의에 따르면 18일부터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해제되고, 행사·집회·종교시설에 적용된 인원 제한이 사라진다. 또 25일부터는 영화관·실내체육시설 등에서 음식물 섭취가 가능해진다. 다만 마스크 착용은 현행대로 유지되며, 실외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 방역 상황을 평가해 결정키로 했다. 사진은 이날 점심 홍대 거리 모습. 2022.04.15 kimkim@newspim.com

실내는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사방이 구획, 외부와 분리돼 있는 모든 구조물로 이외의 장소는 실외에 해당한다.

이번 조치는 위반 시 10만원 과태료 벌칙 적용되는 의무조치를 완화, 국민들의 자율적 결정으로 실외 마스크 착용 여부를 선택하게 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코로나19 유증상자·고위험군, 실외 다중이용시설, 50인 이상 행사, 다수가 모여 거리 지속 유지가 어렵거나 비말 생성이 많은 환경에 해당하면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대본 관계자는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장소나 상황을 제한한 것일 뿐이며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무 상황 외에 실외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경우로는 발열·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와 미접종자 등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이 규정에 해당하는 실외 다중시설은 스포츠 등 경기관람장(50인 미만),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체육시설(겨울 스포츠시설 포함)과 이에 준하는 실외 다중이용시설(50인 이상 좌석 보유 등)이다.

아울러 다수가 모인 상황,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도 착용이 적극 권고됐다. 중대본 관계자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는 개인의 선택이 존중돼야 하며 국민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상황에 맞게 착용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했다.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변경 없이 지속 유지된다. 정부는 감염 위험이 높은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실내 중 3밀시설(밀폐‧밀집‧밀접)과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요양원 등) 방문 시에는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장했다.

또 실외의 마스크 의무가 완화된 만큼 운동이나 모임 시 가급적 밀폐된 실내보다 실외 장소를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중대본 관계자는 "방역상황 변화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 등 새로운 일상을 단계적으로 준비해왔다"며 "무엇보다 지속적인 자연환기가 이루어지는 실외에서는 공기 중 비말(침방울) 전파를 통한 감염위험이 실내에 비해 크게 낮은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내 유행 상황도 정점(3월 3주) 이후 6주째 확진자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완만한 감소 양상이 지속되고 있는 점, 해외에서 실외 마스크 해제국가들의 확진자 발생 추세에 큰 변화가 없었던 점 등이 감안됐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