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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회복] 오늘부터 실외 마스크 해제…집회·공연·경기장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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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군·50인 이상 행사 등은 착용 '권고'
"실외 감염위험 낮고 해외도 추세 변화 無"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늘(2일)부터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된다. 지난 2020년 10월13일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작된 지 약 1년 반 만에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것이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되지만 감염 위험이 있는 곳에서는 여전히 의무가 부여된다. 밀집도와 함성 등 이용 행태에 따른 감염위험을 고려해 50명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공연·스포츠 경기 관람 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50인 이상이라도 행사의 경우 실외 마스크 착용은 '권고'다.

보건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는 실외에서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의 참석자와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스포츠경기의 관람객은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며 이밖에 실외는 의무가 해제돼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년 1개월 만에 전면 해제된다. 15일 열린 중대본 회의에 따르면 18일부터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해제되고, 행사·집회·종교시설에 적용된 인원 제한이 사라진다. 또 25일부터는 영화관·실내체육시설 등에서 음식물 섭취가 가능해진다. 다만 마스크 착용은 현행대로 유지되며, 실외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 방역 상황을 평가해 결정키로 했다. 사진은 이날 점심 홍대 거리 모습. 2022.04.15 kimkim@newspim.com

실내는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사방이 구획, 외부와 분리돼 있는 모든 구조물로 이외의 장소는 실외에 해당한다.

이번 조치는 위반 시 10만원 과태료 벌칙 적용되는 의무조치를 완화, 국민들의 자율적 결정으로 실외 마스크 착용 여부를 선택하게 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코로나19 유증상자·고위험군, 실외 다중이용시설, 50인 이상 행사, 다수가 모여 거리 지속 유지가 어렵거나 비말 생성이 많은 환경에 해당하면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대본 관계자는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장소나 상황을 제한한 것일 뿐이며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무 상황 외에 실외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경우로는 발열·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와 미접종자 등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이 규정에 해당하는 실외 다중시설은 스포츠 등 경기관람장(50인 미만),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체육시설(겨울 스포츠시설 포함)과 이에 준하는 실외 다중이용시설(50인 이상 좌석 보유 등)이다.

아울러 다수가 모인 상황,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도 착용이 적극 권고됐다. 중대본 관계자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는 개인의 선택이 존중돼야 하며 국민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상황에 맞게 착용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했다.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변경 없이 지속 유지된다. 정부는 감염 위험이 높은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실내 중 3밀시설(밀폐‧밀집‧밀접)과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요양원 등) 방문 시에는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장했다.

또 실외의 마스크 의무가 완화된 만큼 운동이나 모임 시 가급적 밀폐된 실내보다 실외 장소를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중대본 관계자는 "방역상황 변화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 등 새로운 일상을 단계적으로 준비해왔다"며 "무엇보다 지속적인 자연환기가 이루어지는 실외에서는 공기 중 비말(침방울) 전파를 통한 감염위험이 실내에 비해 크게 낮은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내 유행 상황도 정점(3월 3주) 이후 6주째 확진자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완만한 감소 양상이 지속되고 있는 점, 해외에서 실외 마스크 해제국가들의 확진자 발생 추세에 큰 변화가 없었던 점 등이 감안됐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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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서 보조배터리 충전 전면 금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기 객실 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최근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발화와 연기 발생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 조치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오는 23일부터 비행 중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서울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출발층 에어부산 수속카운터 전광판에 보조 배터리 기내 선반 탑재 금지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사진=뉴스핌DB] 전자기기 충전이 필요할 경우 좌석 전원 포트를 이용하도록 안내했으며, 포트가 없는 기종은 탑승 전 충분히 충전할 것을 권고했다. 보조배터리 반입은 허용되지만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개별 파우치에 보관하는 등 합선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로써 국내 여객 항공사 11곳 모두가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제한하게 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대형사와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이미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 사고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항공업계 전반으로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다. 항공업계는 운항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항공기에는 충전 설비가 충분하지 않아 승객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02-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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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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