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2심 선고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취재진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학(54)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3부(허일승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특수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박 대표에게 보호관찰 명령도 내렸다.
박 대표는 지난 2020년 6월 23일 밤 9시경 서울 송파구의 박 대표 자택을 취재차 방문한 SBS 모닝와이드 제작진에게 벽돌을 던지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을 가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자신의 신변보호 담당 경찰관이 취재진에게 주소를 알려준 것으로 의심해 가스총을 쏜 혐의도 있다. 탈북민 출신으로 대북 운동을 하는 박 대표는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다.
앞서 1심에선 지난해 8월 12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에 검사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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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지난해 8월 12일 서울동부지법에서 1심 선고를 받고 나오는 박 대표. 2021.08.12 min72@newspim.com |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한 범행의 죄질이 너무나 좋지 않다"며 "1심의 형이 너무 가볍고 적절하지 않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히 박 대표의 가스총 발사 행위를 힐난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주소를 알려줬다고 오인해서 그랬다(고 보)는 것도 쉽지 않은 판단이지만, 그렇게 생각해도 가스총을 발사한 점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지 의심스럽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신변의 위협을 느꼈을 수도, 격분했을 수도 있다"며 "당시 (신변을 위협받는 박 대표의 상황이) 특수상황이었던 것은 충분히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해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장기간 고민했다"며 "범행, 사회 안정, 피고인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했다"고 밝혔다.
yoonjb@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