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취재진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학(54)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3부(허일승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특수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박 대표에게 보호관찰 명령도 내렸다.
박 대표는 지난 2020년 6월 23일 밤 9시경 서울 송파구의 박 대표 자택을 취재차 방문한 SBS 모닝와이드 제작진에게 벽돌을 던지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을 가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자신의 신변보호 담당 경찰관이 취재진에게 주소를 알려준 것으로 의심해 가스총을 쏜 혐의도 있다. 탈북민 출신으로 대북 운동을 하는 박 대표는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다.
앞서 1심에선 지난해 8월 12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에 검사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한 범행의 죄질이 너무나 좋지 않다"며 "1심의 형이 너무 가볍고 적절하지 않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히 박 대표의 가스총 발사 행위를 힐난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주소를 알려줬다고 오인해서 그랬다(고 보)는 것도 쉽지 않은 판단이지만, 그렇게 생각해도 가스총을 발사한 점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지 의심스럽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신변의 위협을 느꼈을 수도, 격분했을 수도 있다"며 "당시 (신변을 위협받는 박 대표의 상황이) 특수상황이었던 것은 충분히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해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장기간 고민했다"며 "범행, 사회 안정, 피고인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했다"고 밝혔다.
yoonjb@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