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영장 청구권'에 위배된다는 의견 다수
검찰 권한쟁의심판 청구 적격은 해석 엇갈려
민주당 민형배 탈당·법사위 강행..."불법이자 위헌"
[서울=뉴스핌] 김신영 장현석 기자 = 검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공포 시기에 맞춰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법조계도 위헌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검수완박 법안은 헌법이 규정한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다만 검찰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적격에 대해서는 해석이 엇갈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국회의 '검수완박 중재안' 법안 처리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4.27 pangbin@newspim.com |
대검찰청은 27일 '검수완박 중재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검수완박 법안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후퇴하는 법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안 통과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이나 공청회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인 측면의 위헌 소지도 크다"고 주장했다.
대검은 공판송무부 산하에 위헌성 대응 TF(태스크포스)를 꾸리고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검토 중이다. 법안 심사 중에는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이 불가능해 법안이 본회의를 거쳐 공포될 경우 청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법조계 또한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 소지가 명백하다고 봤다.
최희수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체포와 구속, 압수수색을 위한 영장 청구는 수사행위"라며 "검수완박 법안은 헌법상 보장된 검찰의 수사행위를 배제하는 것으로 권한쟁의심판 대상"이라고 말했다.
검수완박 법안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반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검찰의 주장에는 "형사소송 대원칙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라며 "검수완박 법안이 부실 수사로 이어지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동의했다.
최 교수는 검찰에 권한쟁의심판과 호력정지를 청구할 적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려면 헌법에 기관명칭이 나와야 하는데 검찰총장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며 "검찰총장이 검찰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노희범 에이치비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검찰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적격이 없다"며 "권한쟁의는 헌법기관이 청구할 수 있다. 검사는 헌법기관이 아니다"라고 했다.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는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는데 헌법에는 압수수색, 체포, 구속 등 강제수사에 대한 영장 청구는 검사가 하게 돼 있다"며 "경찰이 갑자기 영장 청구를 하도록 한다는 것은 헌법 명문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입법 절차에 대한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수도권 소재 대학 법학과 A 교수는 "과정 자체가 투명하지 않고 일반적인 입법 과정과 비교해 적정 절차에 반하고 있다"며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기본적이고도 중대한 내용의 법을 개정하면서 절차도 거치지 않고 진지한 논의도 없이 수사 영역을 건드리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또한 "민주당이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서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법사위에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 불법이자 위헌"이라며 "국민의힘 의원 등의 의결 참여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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