긁기 전 홀로그램 스캔해 은박에 찍는 등 정교하게 위조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상품권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 남성은 상품권의 은박 스크래치를 긁어 핀(PIN)번호를 빼낸 뒤 해당 상품권을 마치 새 상품권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3부(하일승 부장판사)는 유가증권위조 및 행사,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같은 법원 형사6단독(손정연 판사)은 지난해 9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 전경. 2022.04.20 yoonjb@newspim.com |
A씨와 일당은 지난 2020년 8월 신세계상품권 10만원권을 950매 이상 매입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핀번호를 유출하고 남은 '빈껍데기' 상품권을 새 상품권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그는 원래 상품권의 은박 스크래치의 홀로그램을 스캔해 편집 과정을 거쳐 만든 원반으로 은박필름지를 찍어, 그것으로 상품권의 스크래치를 덮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편취액수가 합계 9000만원을 넘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배상신청한 피해자들에게 각각 1437만원, 1316만원, 2889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사기죄로 징역형 6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6회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전했다. A씨는 사기죄로 2019년까지 2월말까지 징역 1년 3개월을 복역한 전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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