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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교보생명 풋옵션' 삼덕 회계사 1심서 징역 4월·집유 1년

기사입력 : 2022년04월26일 10:51

최종수정 : 2022년04월26일 10:51

기업가치 부풀린 허위평가 보고서 그대로 베껴 제출
"공인회계사로서 직업윤리 저버리고 신뢰 훼손시켜"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교보생명 기업 가치를 부풀린 평가 보고서를 허위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판사는 26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12.28 tack@newspim.com

양 판사는 "피고인은 사실상 아무런 자료도 수집하지 않고 대상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가치평가를 전혀 수행하지 않은 채 위임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가치 평가 결과물을 그대로 본건 보고서에 담았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위임인으로부터 넘겨받은 안진회계법인 작성 가치 평가 결과물을 사실상 그대로 이 사건 보고서에 첨부했으며 단지 표지와 서문만을 작성했다"며 "이 사건 가치 평가 보고서의 실질적인 작성 주체는 피고인이 아니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치 평가 업무를 수행한 기간, 자료를 수집한 기간, 그리고 자료를 직접 수집하기 위해 대상 회사에 자료 제공을 요청했는지 자료 수집에 관한 허위 기재가 있음이 분명하다"며 "이 사건 가치 평가 보고서에는 가치평가 절차에 관해서도 허위 기재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임할 당시부터 대상 업종의 특성과 기업의 규모, 촉박한 제출 시한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가치 평가가 가능하지 않음을 알았다"며 "제공받은 평가 결과도 풋옵션 행사일을 기준으로 과거 10년간 상장된 보험사들의 주가 추이에서 크게 벗어난 것을 인식하면서도 이익을 위해 애써 무시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양 판사는 "피고인은 평가보고서가 매수 청구권 행사 가격을 위해 작성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그 내용이 관련 당사자들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미칠 영향을 짐작하고 있었다"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공인회계사로서의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전국적으로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가치평가 보고서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그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등 유리한 양형 인자를 참작해 징역 4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인 어펄마캐피털로부터 교보생명 기업가치 평가를 요청 받고 안진회계법인이 작성한 가치 평가 보고서를 그대로 베꼈으면서 마치 자신이 직접 작성한 것처럼 허위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가치 평가는 서비스 수행 기준에 따라 회계사가 독립적, 객관적으로 방법을 고르고 스스로 주체가 돼 결과를 도출해주는 업무이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의뢰인이 제공한 보고서를 그대로 쓴 데다 표지만 새로 입혔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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