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무죄 판결에 검찰 항소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검찰이 교보생명의 재무적 투자자(FI)와 공모해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 행사가를 부풀려 평가한 혐의로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임원과 교보생명 측에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에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10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모 씨 등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명과 정모 씨 등 교보생명 FI 측 어피니티컨소시엄(어피너티) 임직원 2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안진 회계사들이 작성한 가치평가보고서와 관련해 고의의 허위보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12.28 tack@newspim.com |
재판부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에 따르면 평가자는 수행할 업무에 대해 의뢰인과 서면 형태로 상호 이해해야 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이해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경우수정해야 한다고 규정한다"며 "안진 측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양한 가치평가방법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어피니티 측에 유리한 접근방법만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2년 교보생명 지분 24%를 인수한 어피니티는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을 위해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2015년 9월 30일까지 교보생명의 기업공개(IPO)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교보생명이 IPO를 하지 못하자 어피니티는 2018년 10월 계약 내용에 따라 풋옵션을 행사하면서 안진회계법인에 주식 가치평가를 의뢰했다. 당시 안진은 교보생명의 주당 가격을 40만9900원으로 책정한 가치평가 보고서를 발행했다.
그러나 교보생명 측은 어피니티와 안진이 공모해 가격을 부풀렸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해 1월 이들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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