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외국인들에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수증을 위조해 제공하고 건설현장에 불법고용을 알선한 외국인이 붙잡혔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사진=부산출입국‧외국인청] 2020.12.17 ndh4000@newspim.com |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A(30대)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의 동거녀인 베트남 국적의 모집책 B(20대·여)씨와 베트남에서 귀화한 C(여)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입국 후 불법체류하면서 동거인 베트남인 B씨와 공모, SNS 모집 광고를 통해 건설현장 취업 교육이수증이 필요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건당 5~11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총 3369건을 불법 제작해 4억1000여만원의 부당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베트남 귀화 여성 C씨와 공모해 건설 현장의 고용주로부터 교육이수증 위조 의뢰를 받아 건당 11만원의 대가를 받고 불법체류 외국인 6명의 건설업 교육이수증을 위조하고 불법고용을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취업 활동을 위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이수증을 위조‧행사하는 유사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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