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오프라인 위조상품 단속·수사
남대문·동대문 시장 등 현장계도
[서울=뉴스핌] 최아영 인턴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어린이날을 앞두고 다음달 15일까지 아동용품 위조제품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단속대상은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되는 명품 아동복·장난감과 오프라인 도·소매시장에서 판매되는 아동복, 문구·완구, 신발, 액세서리 등이다.
서울시청 전경. [서울=뉴스핌] |
시는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한 상품 구매 시 시민들의 세심한 주의를 요구했다. 상품 상세설명에 정품여부에 대한 설명이 없거나 상품문의 게시판 등에 정품 관련 정확한 답변을 남기지 않는 경우를 조심해야 한다.
오프라인 매장은 주로 남대문·동대문 시장 등 이용자가 많은 지역을 선정해 현장계도에 나선다.
위법행위로 판단되면 시는 오프라인 매장 현장에서 상품을 임의제출 받는다. 이어 온라인 상품은 수사관이 직접 구매해 감정평가를 의뢰한다. 위조제품으로 판명되면 거래내역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집행을 병행한다. 위조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경우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는 시민들이 위조상품 판매자를 발견할 경우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작년에 유명 브랜드의 로고를 위조해 적발된 규모는 총 3400점으로 이중 어린이용품은 459점이었다. 이들 상품은 주로 2월에서 5월 사이에 집중 적발됐다.
강옥현 민생사법경찰단 단장은 "어린이날을 앞두고 짝퉁 아동 명품 판매로 동심을 울리는 판매업자들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며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위해 위조 의심 상품을 발견하신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young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