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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동안 28건"…갈길 먼 장애인 차별구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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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 인권위 진정 1.5만건 접수되는 동안 구제소송은 28건
"차별구제 청구소송에 대한 법원 이해도 낮아"…소극적 판결
"비용 문제로 접근성도 낮아…법조인 인식 개선도 필요"

[서울=뉴스핌] 지혜진·박우진 기자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지 14년이 지났지만 차별구제 수단 중 하나인 차별구제 청구소송이 장애인들의 차별받는 현실을 개선하는 데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4년 간 소송 사례도 20여건에 불과하며 소송 비용 부담 등 현실적인 장벽이 높아 법조인조차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24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르면 법은 차별행위에 대한 차별시정기구와 구제수단으로 인권위 진정 및 직권조사, 법무부 장관에 의한 시정명령을 제시하고 있다.

장애인들은 인권위 진정 제도를 차별받았을 때 활발히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발표한 '2020 국가인권위원회 통계' 자료를 보면 2020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차별행위 진정 2385건 중 장애와 관련된 진정사건은 1050건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

지난해 7월 법무법인 두루가 조사한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구제청구소송에 관한 실무상 문제점'을 살펴보면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인권위에는 2020년까지 13년 동안 총 1만5232건의 진정이 접수됐다. 이에 반해 차별구제 청구소송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지난 2021년까지 28건 접수됐다.

인권위 진정은 별도의 비용이 없고 비교적 간단히 접수할 수 있다 보니 이 같은 수치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인권위 진정은 시정이나 개선을 권고할 수는 있어도 구속력이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반해 차별구제 청구소송은 차별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강제적이고 구속력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차별구제 청구소송에 대한 법원 이해도 낮아"…소극적 판결

차별구제 청구소송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데는 인권위에 비해 소극적인 판단을 한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이용한 소송이 많지 않아 소송에 대한 법원의 이해도가 낮고, 이에 따라 소극적인 판결이 나온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조태흥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미디어센터 국장(오른쪽) 등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관계자들이 15일 장애인 비하발언을 한 국회의원 및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제기한 장애인차별구제소송에서 패소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4.15 heyjin6700@newspim.com

장애인의 날이던 지난 20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연구소)는 '장애 비하 발언'을 한 정치인들을 상대로 항소를 예고했다. 지난해 4월 20일 지체장애인 조태흥(53) 씨 등 장애인 5명이 '절름발이', '벙어리', '외눈박이', '정신분열' 등 공개석상에서 언급한 장애인 비하 표현을 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 청구소송의 1심 결과에 반박하기 위해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홍기찬)는 지난 15일 박병석 국회의장과 전·현직 국회의원 6명(곽상도, 이광재, 허은아, 조태용, 윤희숙, 김은혜)을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 차별구제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박 의장에 대한 징계권 행사 및 규정 신설 조치 청구를 각하했으며 전현직 국회의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이 사건 각 표현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각 표현이 원고들과 같은 장애인들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장애인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된다고 평가하게 되면 모욕죄 및 모욕으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대리인 최갑인 변호사는 재판부가 잘못된 법 적용을 했다고 비판했다. 최 변호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복지법 위반을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라며 "그런데 재판부는 형법상 모욕죄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해 피해자 개인을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장애인에 대한 비하가 아니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3항과 장애인복지법 제8조 2항은 `장애인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모욕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반해 인권위는 이 사건과 관련해 "국회의원들의 발언은 개인의 발언보다 전달력·파급력이 큰 만큼 정책과 제도상의 불평등을 촉진하거나 불평등 시정을 회피하게 해 결과적으로 차별과 배제가 구조화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며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최 변호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면서 사법부에 적극적 구제조치 권한을 부여했는데 법원 입장에서는 삼권 분립 측면에서 이 권한이 낯설 수 있다"며 "또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이용한 소송이 많지 않아서 법원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하는 게 현실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비용 문제로 접근성도 낮아…법조인 인식 개선도 필요"

비용 등의 문제로 차별구제 청구소송의 접근성이 떨어져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주언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차별구제 청구소송은 변호사도 필요하고 수수료 부담도 있는 데다 패소 시 상대측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당사자들이 선뜻 청구소송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차별구제 청구소송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소송 청구인의 비용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장벽을 낮추고, 법조인들도 제도에 대한 교육과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 변호사는 "소송 청구인들이 패소하면 상대측 변호사 비용까지 내야 하는 부분을 법원에서 기금 마련 등을 통해 부담을 덜어주는 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법원에서는 다른 소송과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는데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에서 차별구제 청구소송에 대한 통계도 만들지 않고 있다 보니 소송에 대한 연구 자체가 많지 않아 법조인들의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면서 "연구자료도 많이 만들어 소송제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좋은 판례들도 많이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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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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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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