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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동안 28건"…갈길 먼 장애인 차별구제 소송

기사입력 : 2022년04월24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4월24일 08:00

장애인 차별 인권위 진정 1.5만건 접수되는 동안 구제소송은 28건
"차별구제 청구소송에 대한 법원 이해도 낮아"…소극적 판결
"비용 문제로 접근성도 낮아…법조인 인식 개선도 필요"

[서울=뉴스핌] 지혜진·박우진 기자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지 14년이 지났지만 차별구제 수단 중 하나인 차별구제 청구소송이 장애인들의 차별받는 현실을 개선하는 데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4년 간 소송 사례도 20여건에 불과하며 소송 비용 부담 등 현실적인 장벽이 높아 법조인조차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24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르면 법은 차별행위에 대한 차별시정기구와 구제수단으로 인권위 진정 및 직권조사, 법무부 장관에 의한 시정명령을 제시하고 있다.

장애인들은 인권위 진정 제도를 차별받았을 때 활발히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발표한 '2020 국가인권위원회 통계' 자료를 보면 2020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차별행위 진정 2385건 중 장애와 관련된 진정사건은 1050건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

지난해 7월 법무법인 두루가 조사한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구제청구소송에 관한 실무상 문제점'을 살펴보면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인권위에는 2020년까지 13년 동안 총 1만5232건의 진정이 접수됐다. 이에 반해 차별구제 청구소송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지난 2021년까지 28건 접수됐다.

인권위 진정은 별도의 비용이 없고 비교적 간단히 접수할 수 있다 보니 이 같은 수치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인권위 진정은 시정이나 개선을 권고할 수는 있어도 구속력이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반해 차별구제 청구소송은 차별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강제적이고 구속력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차별구제 청구소송에 대한 법원 이해도 낮아"…소극적 판결

차별구제 청구소송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데는 인권위에 비해 소극적인 판단을 한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이용한 소송이 많지 않아 소송에 대한 법원의 이해도가 낮고, 이에 따라 소극적인 판결이 나온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조태흥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미디어센터 국장(오른쪽) 등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관계자들이 15일 장애인 비하발언을 한 국회의원 및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제기한 장애인차별구제소송에서 패소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4.15 heyjin6700@newspim.com

장애인의 날이던 지난 20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연구소)는 '장애 비하 발언'을 한 정치인들을 상대로 항소를 예고했다. 지난해 4월 20일 지체장애인 조태흥(53) 씨 등 장애인 5명이 '절름발이', '벙어리', '외눈박이', '정신분열' 등 공개석상에서 언급한 장애인 비하 표현을 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 청구소송의 1심 결과에 반박하기 위해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홍기찬)는 지난 15일 박병석 국회의장과 전·현직 국회의원 6명(곽상도, 이광재, 허은아, 조태용, 윤희숙, 김은혜)을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 차별구제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박 의장에 대한 징계권 행사 및 규정 신설 조치 청구를 각하했으며 전현직 국회의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이 사건 각 표현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각 표현이 원고들과 같은 장애인들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장애인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된다고 평가하게 되면 모욕죄 및 모욕으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대리인 최갑인 변호사는 재판부가 잘못된 법 적용을 했다고 비판했다. 최 변호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복지법 위반을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라며 "그런데 재판부는 형법상 모욕죄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해 피해자 개인을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장애인에 대한 비하가 아니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3항과 장애인복지법 제8조 2항은 `장애인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모욕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반해 인권위는 이 사건과 관련해 "국회의원들의 발언은 개인의 발언보다 전달력·파급력이 큰 만큼 정책과 제도상의 불평등을 촉진하거나 불평등 시정을 회피하게 해 결과적으로 차별과 배제가 구조화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며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최 변호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면서 사법부에 적극적 구제조치 권한을 부여했는데 법원 입장에서는 삼권 분립 측면에서 이 권한이 낯설 수 있다"며 "또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이용한 소송이 많지 않아서 법원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하는 게 현실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비용 문제로 접근성도 낮아…법조인 인식 개선도 필요"

비용 등의 문제로 차별구제 청구소송의 접근성이 떨어져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주언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차별구제 청구소송은 변호사도 필요하고 수수료 부담도 있는 데다 패소 시 상대측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당사자들이 선뜻 청구소송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차별구제 청구소송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소송 청구인의 비용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장벽을 낮추고, 법조인들도 제도에 대한 교육과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 변호사는 "소송 청구인들이 패소하면 상대측 변호사 비용까지 내야 하는 부분을 법원에서 기금 마련 등을 통해 부담을 덜어주는 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법원에서는 다른 소송과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는데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에서 차별구제 청구소송에 대한 통계도 만들지 않고 있다 보니 소송에 대한 연구 자체가 많지 않아 법조인들의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면서 "연구자료도 많이 만들어 소송제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좋은 판례들도 많이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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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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