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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1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4월21일 08:38

최종수정 : 2022년04월21일 12:28

민주당, '검수완박' 처리 위해 위장 탈당 감행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위해 위장 탈당까지 감행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전날 탈당계를 제출하고 무소속 의원으로 신분을 바꿨습니다. '위장 탈당'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는 안건조정위원회 때문입니다.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검수완박을 위해서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우선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통과시켜야 합니다. 현재 최대 걸림돌이 안건조정위입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간 첨예한 쟁점이 발생한 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국회 상임위원회의 안건조정위로 넘어간 법안은 최장 90일간 심사할 수 있습니다.

소수당인 국민의힘은 90일까지 해당 법안 통과를 막을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90일이면 문 대통령은 퇴임하고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해 있는 때입니다.

아무튼 안건조정위는 여야 3명씩 동수로 구성하되 의결정족수는 3분의2 찬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대3이 아니라 4대2가 되면 안건조정위를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을 민주당이 파고들었습니다. 민형배 의원이 탈당하며 무늬만 '야당'으로 바뀌며 4대2를 만들었습니다. 문 대통령 재임 기간 검수완박 법안 개정을 마무리하려는 민주당으로서는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검수완박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옳다고 믿는 법안 처리를 위해 의회 민주주의 제도를 무력화하는 민주당의 '폭주'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탈당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04.20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민주당, 한 밤의 비대위서 '송영길·박주민 컷오프' 격론…결론 못 내려/뉴스핌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20일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의 서울시장 공천 배제 여부를 놓고 늦은 시간까지 회의를 이어갔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지난 19일 전략공천관리위원회가 넘긴 이른바 송영길·박주민 '컷오프'를 수용할 것인지를 두고 민주당 비대위는 20일 저녁 9시부터 약 2시간가량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

[종합] 安 부친상, 정계·재계 인사 총출동…尹 "의료인에 경의 표해"/뉴스핌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의 부친상 빈소가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졌다. 조문객들은 인수위 도중 부친상을 당한 안 위원장에게 애도의 뜻을 표하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공식조문 시간인 이날 정오부터 정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경기는 '윤석열心', 대구는 '박근혜心'이 흔드는 지방선거/한국일보
경기는 '윤심'이, 대구는 '박심'이 흔들고 있다. 6·1 지방선거 후보를 뽑는 국민의힘 경선 얘기다. 경기지사 후보 경선은 유승민 전 의원과 김은혜 의원의 맞대결이다.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를 50%씩 반영해 후보를 선출하는 만큼, 당심이 결정적이다. 당심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의중, 즉 윤심이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사회수석에 안상훈, 시민사회수석 강승규 유력/조선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르면 24일 청와대 안보실장, 수석비서관 인선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 비서실 권력을 분산하기 위해 비서실 차관급 자리를 기존 10개(8수석·2보좌관)에서 6개 안팎으로 줄이는 것을 유력 검토 중이다. 당선인 측 인사는 "'수석비서관' 직명(職名)을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김재원-유영하 "예의없어" 단일화 무산 네탓, 유승민-김은혜 박빙 접전… 내일 후보 결/동아일보
국민의힘 6·1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단일화가 불발된 김재원 전 최고위원과 유영하 변호사 간 신경전이 격화되고 있다. 여기에 김은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이 맞붙는 경기도지사 경선도 20일 시작되면서 국민의힘 내부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위장 탈당-사보임 꼼수… 민주당내서도 "이렇게 정치해선 안돼"/동아일보
"국민을 속이는 야바위 짓."(국민의힘) "대국회 민주주의 테러."(정의당) 20일 더불어민주당이 꺼내 든 '위장 탈당' 카드에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을 4차례 사보임한 민주당이 이날은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이라는 무리수까지 뒀기 때문이다.

문대통령, 이창용 새 한은총재 임명 재가...21일 취임/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당초 이날 오후로 예정됐던 임명장 수여식은 순연됐으며, 문 대통령은 21일 오전 11시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단독]바이든 내달 20일 방한… 21일 尹과 정상회담 유력/동아일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이 다음 달 20일 방한한다. 한미 정상회담은 하루 뒤인 21일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5월 10일) 후 11일 만에 한미 정상이 마주 앉는 것.

北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보신주의 등 경제정책 문제와 투쟁"/연합뉴스
북한이 20일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열어 올해 1분기 경제계획 수행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점을 되돌아보고 보신주의와 형식주의를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1일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가 20일 화상회의로 진행됐다"며 "1분기 인민경제계획 수행 정형이 총화되고 상반년 인민경제계획 수행을 위한 대책이 토의됐다"고 보도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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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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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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