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옛 휴대전화' 증거인멸교사 혐의 추가기소
4월20일 구속기간 만료…"별건 영장 발부 여부 심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심문 절차를 내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본부장 등의 21차 공판에서 "최근 유동규·남욱 피고인이 추가 기소됐고 그 사건이 저희 재판부에 배당됐다"며 "당장 오는 20일 (유 전 본부장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 2021년 10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21.10.03 yooksa@newspim.com |
그러면서 "다음주 월요일인 18일 피고인들에 대해 별건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말지에 대한 심문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이미 피고인들이 의견서를 냈지만 검찰과 피고인 측 변론을 통해 의견을 듣고 재판부에서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심급별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10월 21일 구속기소돼 오는 20일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지난해 11월 22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남 변호사도 내달 21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 4일 유 전 본부장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남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각각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의 주거지 압수수색 직전 지인 A씨에게 연락해 미리 맡겨놓았던 옛 휴대전화를 버리도록 지시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남 변호사는 2019년 8월 경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 위해 천화동인 4호 법인 자금 중 38억원을 업무상 횡령하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정상적인 회사 비용으로 사용한 것처럼 허위 회계 처리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검찰의 추가 기소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보도가 나오는 상황이고 이러한 구속기간 연장을 위한 영장 발부는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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