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안성시가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오는 2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이번 연장은 신청자가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농업인확인서를 준비하는 소요기간을 감안해 신청자 한 명이라도 더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안성시청 청사 전경 모습[사진=안성시] 2022.04.19 krg0404@newspim.com |
농민기본소득은 기존 직불금, 농어민수당과는 다르게 농민 개인에게 각각 지급하는 경기도의 새로운 기본소득 정책이다.
지원대상은 안성시에 최근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안성시(연접시군 포함)에 농지(사업장)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 개인이면 가능하다.
또 농업경영체 등록된 경영주는 물론 영농을 함께 종사하는 경영주외 농업인도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금은 1년간 지역화폐로 월 5만원(분기 15만원)씩 총 60만원이 지원된다.
시는 앞서 지난 17일까지 기준 신청대상 1만9479명 중 기대보다 낮은 1만6005명만이 신청했다.
시 관계자는 "사업 소식을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사례가 없도록 세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농민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를 통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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