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안하기로 했는데 피고인 말 바꿔 신청"
건물명도 소송 합의금 거절당하자 범행 저질러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서울 마포구 한 주택가에서 4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돌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모(55) 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장씨는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의향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국민참여재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장씨 측 변호인은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참여재판을 원래 신청했지만 안 하기로 했다"면서 "피고인이 법정에서 말을 바꿔 다시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씨가 갑자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이유에 대해선 "자신에게 유리한 것으로 생각한 것 같다"며 "혐의는 모두 인정하는 취지"라고 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 일반 국민 중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판결을 내리는 제도다. 최종 판단에 대한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는 통상 배심원의 의견을 고려해 판결한다.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된다면 법원은 배심원 희망자를 신청받으며 선정된 배심원은 공판에 참여해 선고 전 평의를 내린다.
서울서부지법.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2020.06.03 kmkim@newspim.com |
앞서 장씨는 지난 2월 22일 오후 6시 33분쯤 마포구 상암동 한 주택가에서 평소 금전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40대 A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A씨에게 건물명도 소송 관련 합의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흉기에 찔린 A씨는 숨지기 전 경찰에 신고했고, 장씨의 범행을 목격한 행인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함께 현장에 출동한 119구조대원이 A씨를 발견해 심폐소생술을 진행했지만 A씨를 현장에서 사망했다. A씨 외에는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장씨를 추적했고 사건 발생 5시간 만에 주거지 인근에서 검거했다. 장씨는 체포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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