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양양군 주요 하천에 서식하는 은어 포획이 한 달간 금지된다.
18일 군에 따르면 내수면 수산자원보호와 은어를 보호하기 위해 은어 소상철인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은어 포획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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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남대천 은어.[사진=양양군청] 2021.06.22 onemoregive@newspim.com |
이에 군은 은어가 서식하는 주요 내수면 일원과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 이루어지고 있는 고질적이고 지능적인 불법어업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불법 포획행위는 물론 불법어구, 전류, 독극물 사용 등 전반적인 내수면어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현행 내수면어업법 제21조의2규정에 의하면 은어 소상철인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은어 산란기인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포획금지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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