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본조사 마친 후 최종 결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더민주) 후보였던 이재명 더민주 상임고문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조사한 가천대학교 측이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가천대는 18일 "표절은 주로 인용 부실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논문 자체의 독창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논문표절로 보기 어럽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날 가천대 측의 결정에 따라 이 상임고문의 석사학위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2022.03.10 leehs@newspim.com |
앞서 이 상임고문은 이 상임고문은 2005년 가천대에서 '지방 정치 부정부패의 극복 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았지만, 표절논란이 일자 2014년 학위를 반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후 가천대는 2016년 당시 연구윤리 기준에 따라 '검증 시효인 5년이 지났다'는 이유를 들어 논문이 유효하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이번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과 연계해 논란이 됐다.
이에 교육부는 '연구부정 검증 시효 삭제'를 근거로 재조사를 요구했고,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본조사를 마친 가천대 측이 전날까지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측으로부터 공문을 접수했으며, 관련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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