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수, 이광구, 김진선 불법사찰 혐의 유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공직자를 불법 사찰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14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 전 국장에 대한 항소이유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1심에서 선고한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형을 유지했다.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재판부는 원심 판결과 같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을 불법 사찰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보고한 혐의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횡령해 청와대 정무수석실 활동비로 교부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김진선 전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장을 불법 사찰해 우 전 수석에 보고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청와대 민정수석과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비공식적 경로로 공모해 특정한 개인에 대한 형평성 잃은 정보를 수집했다"며 "김 전 위원장의 사생활 등 공직과 무관한 정보들이 다수이며 이는 개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며 위법하게 직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가정보원법에 따르면 국가정보원 직권남용 법률을 적용하는 대상에는 국정원장, 차장, 직원들이 있고 그 외에는 적용할 수 없다"며 "이에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권남용과 관련해 국가정보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했다.
또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관여 혐의나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8명에 대한 사찰 및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선거 개입을 목적으로 한 특정 인물 부정적 세평 보고서 작성 지시 혐의 등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죄가 인정된 부분에 관해 "국가정보원의 국익정보국장으로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직결된 위치에 있음에도 우 전 수석의 개인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직권을 남용했다"며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특히 직무의 특수성에 비춰 보면 국가정보원법 위반에 대해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이 전 감찰관을 불법사찰한 것은 우 전 수석의 지시를 받아서 그런 것이고, 김 전 위원장과 이 전 행장을 사찰한 것도 피고인이나 제3자의 사적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가지 양형 요소를 고려해 볼 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에 처하는 것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추 전 국장은 지난 2016년 7월 국익정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부하직원에게 이 전 감찰관 등을 사찰 지시한 후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하고,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및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에게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정원 직원들에게 이 전 감찰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게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것은 우 전 수석의 사적 이익을 위해 이뤄진 것"이라며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직권남용 역시 인정된다"며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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