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FTA 피해 한정해 지원
6개월 이상·매출 5% 감소해야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공급망 붕괴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근로자도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자유무역협정(FTA) 피해에 한정해 지원해 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통해 FTA 뿐 아니라 통상피해를 입은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무역조정지원 등에 관한 법률(무역조정법)' 개정안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20일 법률개정안 시행에 맞춰 세부 절차를 담은 '무역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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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무역조정지원제도 지원 범위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2.04.12 fedor01@newspim.com |
법 시행으로 그동안 FTA 피해에 한정해서 지원해 온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지원범위가 최근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맞춰 공급망 붕괴, 무역제한 조치, 인적·물적 이동 제한 등 통상피해로 폭넓게 확대된다.
이를 통해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공급망 위기로 인해 기업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기업의 지원방안과 대상을 확정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 따라 산업부는 6개월 이상 기간 동안 통상피해로 생산 또는 매출이 5% 이상 감소한 제조업과 서비스 기업을 '통상피해지원기업'으로 지정한다. 피해기간(6개월)과 생산·매출 감소(-5%) 기준은 상황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또한 관련부처의 정책지원을 연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긴급 경영안정 지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해외마케팅, 산업부·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재편·사업전환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제도 확대를 통해 러-우크라이나 사태 등 공급망 위기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 CPTPP, IPEF의 본격화시에도 우리 기업들의 피해지원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무역조정지원제도를 계속 확대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