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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년간 문화예술 프리랜서 불공정피해 436건 구제

기사입력 : 2022년04월12일 11:15

최종수정 : 2022년04월12일 11:15

지자체 유일 공정거래지원센터 운영
최근 3년간 불공정피해 436건 상담·구제
웹툰 분야·계약서 검토 요청이 대다수

[서울=뉴스핌] 최아영 인턴기자 = 서울시가 최근 3년간 문화예술·프리랜서들의 불공정거래피해 436건을 상담·구제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문화예술인과 프리랜서의 불공정거래피해를 예방·구제하기 위해 지자체로는 유일하게 '문화예술·프리랜서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문화예술·프리랜서 공정거래지원센터 콘텐츠. [사진=서울시]

지원센터는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 법률상담관 30명이 신인 문화예술인과 프리랜서를 지원한다. ▲사전검토 ▲저작권 침해 ▲불공정계약 강요 ▲수익 배분 거부 ▲부당 계약해지 ▲세금상담 등 불공정피해에 대해 전화응대·대면상담 방식으로 돕는다.

상담은 문화예술분야 종사자나 프리랜서 중 불공정행위로 고충을 겪고 있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지원센터 내 문화예술 상담게시판을 통한 온라인 상담도 가능하다.

피해 상담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9년 초창기에는 상담 건수가 90건에 불과했으나 2020년에는 116건, 2021년에는 150건, 2022년에는 3월말 기준 80건의 상담실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문학·방송 분야 종사자들의 상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웹툰작가(45.4%)들의 상담이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는 일러스트(15.6%), 웹소설(9.6%) 순으로 많았다. 웹툰 시장이 2020년 기준 약 1조원 규모까지 성장하는 등 그에 따른 상담수요 증가로 추측된다.

유형별 상담실적은 ▲계약서 검토 및 자문(64.2%) ▲저작권 침해 ▲대금 체불 ▲불공정계약 강요 순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를 문화예술 분야별 표준계약서는 있지만 준수 의무나 강제성이 없고 최근 신인 예술인이 늘어나며 계약체결 문의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올해부터는 상담의뢰 시 바로 상담변호사가 연결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에는 법률상담 신청 시 변호사 등 전담 상담사까지 연결하는데 평균 일주일이 걸렸다.

한영희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K-콘텐츠의 세계화로 문화예술인 프리랜서가 늘어나는 추세지만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 피해도 늘고 있다"며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과 밀착지원을 통해서울형 공정예술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young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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