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지 지속...15영업일 내 이의신청 제기해야"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쌍용자동차를 인수하려다 인수 대금을 내지 못해 투자계약이 무산된 에디슨모터스 자회사 에디슨EV가 감사의견 거절 사유 해소에 대한 감사인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해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에디슨EV는 감사의견 거절 사유에 대해 감사인의 사유 해소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전날 공시했다.
에디슨EV는 "당사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계속 기업으로 존속 능력에 불확실성의 사유 해소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공문을 수령했다"면서 "이에, 당사는 확인서가 미제출 되는 관계로 인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됨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에디슨EV는 지난달 29일 외부감사인인 삼화회계법인으로부터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으로 계속기업 존속 능력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 거절'을 받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경우 회사가 동일한 감사인의 해당 사유 해소에 대한 확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에디슨EV는 비적정 감사의견을 공시함에 따라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인데,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며 주식 거래 정지도 유지됐다.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에디슨EV에 코스닥 상장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며 "회사는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5월 2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쌍용자동차 평택 공장 입구 아치[사진=쌍용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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