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SK케미칼 가습기살균제' 시정명령 취소 청구...대법, SK 패소 취지 파기환송

기사입력 : 2022년04월10일 09:01

최종수정 : 2022년04월10일 09:0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부당 표시 행위로 유통 등 위법 상태 지속
원심 SK케미칼 승소...대법서 파기 환송
기업의 사회적 책임·소비자 보호 강조 취지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SK케미칼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한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대법원이 패소 취지로 판결해 뒤집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SK케미칼이 공정위에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건은 대기업이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용기에 부당한 표시행위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를 생산·유통해온 사안이다. 공정위는 원고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시정명령 등을 처분했으나 위반행위 종료일이 쟁점이었다.

SK케미칼과 함께 또 다른 원고인 애경산업은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부당한 표시를 했다가 2011년 8월경부터 생산·유통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정위가 이로부터 5년이 지나 처분했기 때문에 제척기간을 초과했다는 게 원고 측 주장이었고, 원심에서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대법은 이들의 주장과 달리 2011년 8월 이후로도 제3자에 의해 동일하게 표시된 제품이 유통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제품의 유통이 종료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즉 원고 측의 위법 행위가 계속 이어졌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원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2013년 4월을 비롯해 2017년에도 시중에서 소비자에게 판매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돼 있었다. 때문에 일부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이 법적으로 판매 금지됐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란 게 대법 판결의 요지다.

개정 전 공정거래법상 제척기간은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5년'이지만 개정 뒤 공정거래법상 제척기간은 '조사개시일부터 5년 또는 행위종료일부터 7년'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원고의 표시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일인 2012년 6월 22일 이후에 완료됐다면 개정 공정거래법 제49조 제4항의 제척기간 규정이 준용되지만, 2013년 3월 19일 이후에 완료됐다면 그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인 2018년 3월 19일에 이뤄진 이 사건 처분이 제척기간을 경과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은 "원심은 이러한 사정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채, 이 사건에 개정 전 공정거래법 제49조 제4항이 적용되고 제1, 2 표시행위는 원고 등이 이 사건 제품의 생산·유통을 중단하고 기존 제품을 적극적으로 수거하기 시작한 2011년 9월경 종료됐다고 선뜻 단정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은 "해당 상품을 유통할 수 있는 상태가 계속되는 이상, 해당 상품을 수거하는 등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부당한 표시행위로 인한 위법상태가 계속되고, 그러한 '위법상태가 종료된 때'를 '위반행위 종료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법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도 대법 2부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대법 판결은 제품 판매 등이 법적으로 금지됐다 하더라도 사실상 유통 가능성이 있다면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완료됐다고 단정할 수 없고, 기업의 제품 회수 등 사회적 책임 및 소비자 보호를 강조한 취지다.

앞서 공정위는 2018년 2월 SK케미칼 등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과징금 총 1억3000여만원 부과했다. 또 SK케미칼 김창근·홍지호 전 대표이사와 애경 안용찬·고광현 전 대표이사, 각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2011년과 2016년 해당 혐의를 찾지 못했다가 환경부가 2017년 8월 위해성 인정 자료를 공정위에 통보하면서 재조사를 시작했다. SK케미칼 등 원고는 하급심에서 승소했지만 대법은 엇갈린 판결을 내놨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