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확정 요건도 투표권자 4분의 1 이상으로 완화
[서울=뉴스핌] 채송무 박성준 기자 = 국회 본회의에서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기존 만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하는 내용의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하면서 이제 18세도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5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주민투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재석 217인·찬성 201인·반대 2인으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법으로 주민투표의 서명을 자필로만 기재하도록 해 대면으로만 참여가 강제됐던 것에서 전자서명에 의한 주민투표청구 근거가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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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회 본회의 |
아울러 주민투표 결과의 확정 요건도 일부 완화됐다. 종전에는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이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를 한 경우 주민투표결과로 확정되었으나, 앞으로는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경우에 주민투표결과로 확정된다.
전체 주민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아예 개표를 하지 않도록 하던 종전의 주민투표 개표요건 규정도 삭제됐다.
앞으로 모든 주민투표는 주민투표수에 상관없이 개표돼 주민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의 통과에 따라 주민투표제도가 활성화돼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 강화에 기여할 것이 예상된다. 주민투표는 지방자치제도의 중요한 사무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투표로 결정하는 것으로 가장 유명한 사례는 2011 서울특별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이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