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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용적률·층수 상향 '시동'...재건축·재개발도 고밀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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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TF, 도심부 고밀개발 기준 마련 착수
'서울 2040' 이후 역세권 첫집 등 본격 공급
4종 일반주거지역 검토 안해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 도심지역에서의 고층·고밀도 주택 건설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역세권 첫집이나 청년원가주택과 같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서 나온 역세권 고밀도 주택을 비롯해 주택 250만 가구 공급이 본격 시동을 건 것이다. 도심 역세권에서는 용도지역 상향과 도시계획 조례 상 용적률과 층수 인센티브가 제공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사례와 같은 역세권 재건축·재개발의 고밀개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공약했던 4종 일반주거지역 신설과 같은 큰 틀의 제도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5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새 정부 출범 이후 도심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시를 중심으로 도시계획 및 용적률 상향 그리고 층수 추가 완화 등이 추진된다.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인 250만 가구 주택공급의 추진을 위한 공급자인 국토교통부와 인허가권자인 서울시가 협업하는 TF팀을 결성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TF팀에서는 250만가구 주택공급을 위해 도심부 소형 주택 공급과 함께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기획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원일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이 국토부-서울시 부동산TF 결성을 설명하고 있다. photo@newspim.com

◆ 현행 법령 기반 용적률-층수 상향...역세권 용적률 500%-층수 50층 가능해져

TF팀에서는 다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밀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과 서울시의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방침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역세권 첫집 20만가구와 청년원가주택 30만가구를 비롯해 250만 가구 공급을 내놨다. 공공주택에 해당되는 이들 사업은 윤석열 당선인이 새로 도입하는 것인 만큼 힘있는 집권 초중기에 집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새 정부 출범에 앞서 주요 역세권을 중심으로 용도지역 상향과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이 모색된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준주거지역에서는 최고 700%까지 용적률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서울시에서는 400%대 용적률만 허가했다. 이에 따라 많은 수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용적률과 층수와 같은 밀도를 높인다는 것이 정부와 서울시의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상반기 중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해당하는 '서울 2040'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서 도심부 역세권에서의 용적률과 용도지역 상향 그리고 층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다. 이는 향후 윤석열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사업의 기준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2040이 확정되면 용도지역 상향과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도 수립될 것"이라며 "이후 본격적인 주택공급 계획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역세권 공공주택사업지구의 용도지역 상향이 쉬워진다.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도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서 고밀 개발을 허용했지만 용적률과 층수 기준이라는 서울시의 자체 규제에 묶이면서 사업 진행이 더뎠다. 이번 서울 2040 계획에서 명확한 밀도 및 층수 상향기준이 마련되면 도심부 고밀개발 사업 추진이 쉬워질 것이란 게 업계의 관측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행 준주거지역 기준 임대주택을 포함한 역세권 주택의 건축 기준이 용적률 400%, 층수 30~40층이라면 향후 변경될 법령에서는 용적률 500% 이상 50층까지 건립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임대주택을 포함한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업성 문제도 다소 해결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역세권 공공주택과 같은 사업은 높은 임대주택 비율로 인해 민간 건설업체가 참여를 꺼려하는 사업으로 꼽힌다. 더욱이 민간임대주택와 달리 임대료 책정도 정부나 지자체가 수립하게 돼있다. 이에 따라 지은 후 곧바로 분양해 비용을 환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건설사들로서는 자칫 장기간 자금이 묶일 수 있는 만큼 사업 참여를 원치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방식과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도 새롭게 제시돼야한다는 게 업계의 이야기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정부나 지자체가 사업을 시행하거나 국책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이 시행을 맡는 방식 그리고 업체들에 사업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를 추가로 주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재건축·재개발도 용적률-층수 올라간다...4종 일반주거지역 없다

부동산TF의 고밀개발 방침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도 개발 밀도를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서울시의 부동산TF에서는 역세권을 비롯해 '서울 2040'에서 지정될 지구 중심 등에서 추진되는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서도 용적률과 층수를 올려주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도 250만 가구 주택공급의 한 축인 만큼 이에 대한 밀도 상향 기준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49층 건립을 두고 서울시와 극한대립을 벌였던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사업과 같은 역세권 재건축 사업의 고밀도 개발이 쉬워지게 된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잠실주공5단지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아울러 역시 역세권 지구중심이란 이유를 들어 층수 및 용도지역 상향을 주장하는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비롯한 서울지하철3호선 학여울역 주변 단지들의 고밀 재건축도 가능해진다. 다만 재건축 대상인 40년 이상 노후 단지들의 경우 대부분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만큼 고밀 재건축이 가능한 곳은 선별적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서울 2040'이 이들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운명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미 문재인 정부시절 강남권 재건축인 잠실주공5단지가 일부 준주거지역 밀도에 맞춰 재건축 허가를 받은 상황"이라며 "역세권을 비롯한 주요지역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고밀 개발이 예정돼 있는 만큼 재건축 단지의 기대감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밀도가 높아지면 그만큼 임대주택을 비롯한 공공기여도 늘어나게 돼있어 양날의 검이 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대선 기간동안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공약했던 용적률 400%를 받을 수 있는 4종 일반주거지역 신설은 도입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4종 일반주거지역은 법령(국계법) 개정 사항이다. 현행 국계법에선 1~3종 일반주거지역만 분류돼 있으며 각각의 용적률은 지자체가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1~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면 고밀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만큼 굳이 4종 일반주거지역을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국토부와 서울시의 판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4종 일반주거지역을 신설하면 지정 방식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는 등 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며 "3종 이상일 경우 차라리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상향하고 관리하는 게 낫지 굳이 4종 주거지역을 만들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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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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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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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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