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에서 기계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와 회사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노동당국에 입건됐다.
중부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인천시 남동구 청보산업과 이 회사 대표이사인 A(51)씨를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한 산업재해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 법으로 업체 규모에 따라 연차적으로 시행되며 50인 이상 사업장은 올해 1월 27일부터 적용됐다.
A 대표는 지난 2월 16일 오전 9시 55분께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남동공단 내 청보산업 공장에서 안전 확보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 B(26)씨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시 레이저로 표면을 가공하는 레이저 패터닝 설비에 팔레트를 넣는 작업을 하던 중 기계에 몸이 끼여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중 1주일 만에 숨졌다
조사 결과 이 기계에는 안전 센서가 있어 사람이나 물체가 끼일 경우 자동으로 정지해야 하지만 수년 전부터 센서 자체가 작동하지 않도록 해제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청 조사에서 A씨와 이 업체의 안전 관리 담당자는 "안전 센서가 작동하지 않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다.
동료 작업자는 조사에서 "센서가 7∼8년 전부터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중부노동청 관계자는 "안전 센서 작동 여부를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직원들 사이에서도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파악 중"이라며 "사고에 대한 조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