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갓집서 먼저 복귀했다고 화 내…10분여간 욕설·고성
인권위 "인격권 침해"…윤리위에 의장 징계 권고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한 지방의회 의장이 사무처 직원에게 "보이는 게 없지"라며 10분간 고성을 지르며 막말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해당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의장을 징계하라고 권했다.
31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장 A씨는 지난해 의회 직원 부친상에 조문을 갔다가 사무처 직원 B씨가 본인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사무실로 복귀했다는 이유로 B씨에게 화를 냈다.
의전 실수를 사과하기 위해 B씨가 의장실에 오자 A씨는 "임기가 많이 남았지? 공직이 많이 남았지? (B씨는) 보이는 거 없어? 보이는 게 없냐고"와 같은 막말을 했다. A씨는 10분 간 호통을 치며 욕설도 여러 번 했다.
당시 비서실로 통하는 의장실 문을 열려 있었다. 비서실에 있는 직원 3명과 결재를 받으러 온 직원 여럿이 고스란히 A씨 막말을 들었다.
![]()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A씨는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간담회에 참석한 B씨에게 사과의 뜻을 표하고 당일 B씨 집을 방문해 사과했다. 이후 A씨는 의회 정례회에서 "최근 논란과 관련해 당사자와 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했다.
막말을 들었던 B씨는 화를 풀어드리기 위해 의장실을 방문해 용서해달라고 수십 번 말했으나 A씨가 화를 내며 욕을 하고 무조건 의장실에서 나라가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설명했다. B씨는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 진정을 제기했다. B씨는 지난 1월 1일자로 지자체로 발령을 받았고 '공공기관 갑질 분리 조치'에 따라 2주간 특별 휴가를 받았다. B씨는 오는 6월 30일까지 휴직을 한 상황이다.
인권위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불쑥 의장실로 찾아와 용서해달라며 무릎을 꿇기에 빨리 일어나라고 소리쳤다고 주장했다. 또 B씨가 사무처 직원을 총괄하는 인사권자로서 제 역할을 못했다고 판단하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A씨)이 여러차례 진정인(B씨)에게 사과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진정성 있는 사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본다"며 "더욱이 A씨는 본 사건이 의전 문제가 아닌 인사권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것처럼 문제 본질을 왜곡하는 등 2차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위는 A씨 발언이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하고 의회 조례에 규정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A씨에 대한 징계조치 절차를 진행하고 A씨는 B씨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