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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새정부 협력해 '민간주도 공공보조' 개혁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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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 혁신 기업 관계자 100인과 토론회 가져
"규제 때문에 외국에서 사업하는 일 안타까워"
"네거티브 규제·노동유연화·교육혁신 필요성 동의"
고산 인수위원, "인수위에 전달해 규제혁파 할 것"

[서울=뉴스핌] 채명준 인턴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업규제혁신을 위해 혁신 기업인 100인과의 토론회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민간주도 공공보조' 취지와 네거티브 규제·노동유연화·공교육혁신의 필요성에 동의하며 규제개혁 의지를 강하게 내비췄다.

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의 일환으로 기업규제혁신 공론화를 위한 100인 토론회 '규제풀GO! 기업날GO!'를 30일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는 오 시장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고산 인수위원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채명준 인턴기자 = 규제풀GO! 깅버날GO! 토론회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 2022.03.30 mrnobody@newspim.com

사전 토론 이후 본 토론부터 참석한 오 시장은  스타트업 및 혁신기업 관계자들에게 거듭 '기업하기 좋은 서울'을 위한 규제개혁 의지를 보였다.

◆"새정부와 함께 '민간 주도 공공 보조'의 기조로 규제개혁 할 것"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일환인 이번 토론회는 그 결과를 공유하고 시 차원의 대안을 모색하는 장이다. 시가 주최하고 코리아스타트업포럼·서울연구원·서울산업진흥원이 주관했다.

특히 '민간 주도 공공 보조'로의 정책 환경 전환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기존의 정부 주도 방식으로는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기술과 산업에 흐름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인사말부터 서울시 내 규제로 인한 기업인들의 고충에 강한 공감의 뜻을 비치며 규제개혁 의지를 천명했다.

그는 "우리나라 혁신기업들이 규제 때문에 외국에 가서 사업하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며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일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마음을 합쳐서 뛰면 기업인들이 원하시는 대로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은 측면에서 보조하는 바람직한 사업 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새정부와 서울시의 '규제 개혁 협력' 가능성에 기대를 보였다.

이에 고산 인수위원은 "오늘 말씀해주신 것은 소수에 불과할 것이다.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있으면 참석할 것이며 오늘 청취한 것을 인수위에 잘 전달해서 규제 혁파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네거티브 규제·공교육혁신·노동유연화 새정부와 논의

참가자들은 '포지티브 규제 철폐'·'52시간제 개선'·'공교육 혁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러한 낡은 규제들은 AI와 같은 새로운 기술 및 산업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오히려 기업들의 발목을 잡아 전 사회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채명준 인턴기자 = 규제풀GO! 깅버날GO! 토론회에서 서울규제혁신 선언문을 들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고산 인수위원 2022.03.30 mrnobody@newspim.com

한편, 한 참가자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규제에 대해서 "국토균형발전은 국가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맞지만 기업 규제로 이를 해결하려고 해선 안 된다"며 서울시에만 적용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산업입지법' 등의 개혁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규제 개혁 방안에 대해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기업들이 마음 놓고 날 수 있도록 하는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혁신을 바탕으로 개발자와 같은 필요한 인재를 기업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한 후, 이어서 "기업들이 뛰는 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노동유연화 부분도 새정부에 말해보겠다"라며 규제개혁의 의지를 다시 한번 다졌다.

Mrnobod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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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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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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