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14일 부동산 세제 개편 쟁점을 보고했다
- 종부세는 주택 수 대신 가액 기준 전환이 쟁점이다
- 보유세·양도세·취득세 조정안은 16일 공개토론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보유·양도·취득세 한꺼번에 손본다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취득세 전반을 아우르는 세제 개편 논의에 착수한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주택 수' 중심에서 '주택 가액' 중심으로 전환할지, 실거주 초고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세제 혜택을 축소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한 10여 개 주요 쟁점을 보고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오는 16일 부동산 세제 공개토론회를 연다.

정부는 이번 개편의 목적이 집값을 직접 끌어내리는 데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구 부총리는 "집값을 누르는 것이 1차 목표가 아니라 과세제도를 정상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시장 왜곡과 투기 유발 등 부작용을 완화하는 것이 두 번째 목표"라고 말했다.
가장 큰 쟁점은 종부세 과세 기준이다. 현행처럼 주택 수를 기준으로 다주택자를 중과할지, 보유 주택의 총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길지가 논의된다. '30억원짜리 한 채'보다 '10억원짜리 세 채'의 세 부담이 더 큰 현행 구조를 바꿀지 관심이 쏠린다.
초고가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쟁점이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쏠림을 막기 위해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고가주택이라도 장기간 거주한 1주택자는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선다. 초고가주택 기준으로는 시가 30억원·50억원·100억원 등이 제시됐다.
양도세 분야에서는 보유 단계와 거래 단계의 세 부담을 어떻게 조정할지가 관건이다. 보유세를 높인다면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양도세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과, 실제 발생한 양도차익에는 별도로 적정한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구 부총리는 이 같은 논쟁에 대해 "보유세를 올리면 양도세는 깎아줘야 하는데, 보유세도 올리고 양도세도 올리면 나보고 죽으란 말이냐는 얘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도 논의 대상이다. 물가와 주택가격 상승을 고려해 장기 보유자의 양도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초고가주택에까지 현행 최대 80%의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반론도 나온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지할지도 쟁점이다. 현행 제도는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 2주택자에게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30%포인트를 가산한다.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중과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매물 잠김을 풀기 위해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선다.
취득세 분야에서는 서민·중산층의 주거 이동 비용을 줄이기 위한 세율 인하 여부가 논의된다. 실수요자의 초기 주택 취득 비용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과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등 현행 지원 제도로 충분하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이외에도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지역별로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