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 동종 처벌전력에도 범행…징역 1년6월
"차량 안전상 위험 초래해 사회적 폐해 크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선박용 경유를 자동차용 경유와 유사한 색상으로 탈색한 후 주유소에 가짜 석유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알선업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혜림 판사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7일 오전 서울시내 한 주유소의 모습. 2022.03.07 hwang@newspim.com |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같은 해 5월 사이 선박용 경유 약 33만5990리터(L)를 자동차용 경유와 유사한 색상으로 탈색한 다음 주유소 8곳에 공급·판매해 가짜석유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의 지인인 B씨 등은 전남 여수와 순천 등지에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않는 이른바 '무자료' 유통업자로부터 선박용 경유를 매입해 A씨에게 공급했고, A씨는 탈색 작업을 거쳐 전북 익산 소재 주유소에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이들은 선박용 경유가 자동차용 연료에 비해 면세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이를 자동차용 연료와 혼합 판매하면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주유소들은 A씨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석유를 저장탱크에 넣었고 선박용 경유는 자동차용 경유와 섞여 주유소를 찾은 각 차량에 주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같은 해 8월 경 관할 관청에 석유판매업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B씨가 공급받은 무자료 경유 약 3만2000리터를 리터당 1200~1300원을 받고 주유소에 판매한 혐의도 받았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선박용 경유로 유통되는 석유제품을 판매한 것은 사실이나 황 함유량이 자동차용 경유와 동일한 범위 내의 제품이었으므로 가짜석유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경유 탈색 작업에 실패했고 탈색만으로는 가짜석유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박 판사는 이러한 A씨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박 판사는 "자동차용 경유에 선박용 경유를 섞는 것은 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하는 것으로 그 혼합품은 가짜석유에 해당한다"며 "설령 피고인이 판매한 선박용 경유의 황 함유량 범위가 자동차용 경유 범위 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가짜석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A씨가 체포 당시 차량 트렁크에 색소가 들어 있는 페트병을 보관하다 압수당한 점, 공범 B씨 등이 A씨의 탈색 작업에 대한 진술을 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선박용 경유에 대한 탈색 작업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와 실형, 벌금형 등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며 "가짜석유 제품의 제조·판매는 석유 수급이나 가격의 안정,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는 데 차질을 빚고 이를 사용하는 차량의 안전상 위험을 초래하며 대기 환경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했고 약 3개월 동안 얻은 수익이 5000만원 정도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