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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지방선거 공천규정에 반발 "25% 감점 부당, 전면 철회해야"

기사입력 : 2022년03월28일 14:46

최종수정 : 2022년03월28일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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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욕으로 당권 분탕질"
"지방선거 압승으로 지역권력 되찾아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1일 최고위원회의 의결사항은 공정과 정의에 반하기에 전면 철회돼야 한다"며 지방선거 공천 규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홍 의원은 28일 최고위원회의와 공천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홍 의원은 "공명정대해야 할 당권이 개인의 사욕으로 분탕질되는 것은 유감"이라며 "그 어떤 명분을 들이대더라도 특정한 경쟁 후보를 배제하려는 불법·불순한 의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대구시장 출마 뜻을 밝힌 김재원 최고위원을 겨냥해 "심판이 선수로 뛰기 위해 전례에도 없는 규정을 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홍준표 선대본부 상임고문이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KT&G 상상마당 앞에서 열린 유세에 참석하고 있다. 2022.02.22 photo@newspim.com

국민의힘 최고위는 최근 현역의원 -10%, 무소속 출마 경력자 -15%로 최대 25%를 감점하는 규정을 의결했다. 홍 의원은 두 가지에 다 해당한다.

홍 의원은 이런 페널티가 당헌과 당규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 의원은 "지방선거 공천규정은 공정과 상식, 당헌과 당규에 의거해야 한다. 우리 당헌·당규에는 후보 가산점 규정은 있어도 페널티 조항은 없다"며 "설령 페널티를 주려면 교체지수가 높거나 연임을 제한하기 위해 현역 단체장에게 줘야 하며 도전자에게 페널티를 주는 사례는 단 한 번도 적용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당 최고위원에서 즉각 사퇴해 더 이상 당무와 선거 공천 규정 논의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이 당헌 정신에도 부합되고 정치 상식에도 맞다"며 "당무의 최고 권한을 가진 최고위원이 출마선언 후에도 그 직을 사퇴하지 않고 경선 규정에 개입하는 것은 협잡 정치이고 후안무치한 행위"라고 질타했다.

홍 의원은 또 "중앙정치에서 비켜나 고향 대구의 리빌딩과 미래번영을 위해 시정에 집중하고자 하는 저의 뜻을 받아 달라"며 "공정과 상식의 시대, 당헌과 형평에 걸맞는 공천규정을 마련해 국민과 당원의 신뢰를 얻고 지방선거 압승으로 지방권력도 되찾아 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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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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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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