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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미뤄진 공수처...'권한 축소' 압박하는 인수위와 갈등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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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예정됐던 간담회...30일로 연기
위상 약화 예상되는 공수처...윤 당선인 고발 사건 입건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간담회가 연기되면서 두 기관 간 갈등의 심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인수위에 따르면 29일로 예정됐던 공수처와 간담회를 30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간담회 연기 이유에 대해 업무보고를 들었다. 업무보고를 마친 후 간담회를 진행하려다보니 일정이 미뤄졌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29일 "공수처와 간담회를 30일 오전 10시 통의동 인수위 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간담회 참석자와 논의 안건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걸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2022.02.16 dlsgur9757@newspim.com

인수위가 다른 기관들과 달리 공수처의 업무보고를 받지 않는 것은 공수처가 독립기관으로 인수위가 업무보고를 받을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공수처법 제3조 3항은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해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제17조 3항에서 '처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된 안건이 상정될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무부 장관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수위는 이 조항을 근거로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법률상의 이유로 공수처의 업무보고가 간담회로 대체된 것이지만 새 정부 출범 후 공수처의 지위 약화는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당선인은 공수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고 공약에서도 공수처의 권한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특히 윤 당선인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에서 공수처의 우월적 권한을 갖는 부분을 '독소조항'으로 규정하고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해왔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14일 공약을 발표하면서 "공수처와 검찰, 경찰이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감시하고 상호 수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보겠다"면서 "그래도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면 공수처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법 24조에 따르면 검찰이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들은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고 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요구할 경우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공수처는 윤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간담회를 앞두고 이 부분에 대한 대응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수사기관에 비해 역량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우월권이 폐지될 경우 공수처는 존립 기반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는 지난해 말 국회의원과 기자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었다.

공수처가 윤 당선인을 피의자로 입건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어 윤 당선인·인수위와의 불편한 관계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지난 24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당선인을 고발한 사건 2건을 입건했다.

사세행은 지난해 5월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당선인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때 이성윤 서울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보복성 수사를 주도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또한 지난달 25일에는 윤 당선인이 총장 재직 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신천지 압수수색 지시를 거부한 것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공수처는 이외에도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 ▲고발 사주 의혹 ▲판사 사찰 문건 불법 작성 의혹 등 4건을 수사해 왔다.

실제 사건 수사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임기 중에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 외에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윤 당선인이 취임하면 기소가 불가능하다.

최근에 입건된 사건들도 공수처의 사건사무규칙 개정으로 선별 입건에서 전부 입건 제도로 바뀌면서 자동 입건된 것으로 형식적인 입건에 그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간담회에서는 윤 당선인과 인수위의 의견과 공수처가 현안에 대한 입장을 주고받는 선에서 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양 측 모두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입장차만 명확히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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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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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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