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대법 "구체적 사실로 정당한 사유 인정"…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기사입력 : 2022년03월27일 09:00

최종수정 : 2022년03월27일 09: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인간 내면의 진실성 증명 어떻게…법원서도 엇갈린 '양심' 판단
1심 유죄→2심 무죄…대법, 구체적 정황자료 근거한 원심 수긍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할 경우 구체적 간접사실로 정당한 사유 여부가 뒷받침된다면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무죄를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은 "원심은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이를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며 "원심 판단에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2월19일까지 충북 괴산군 소재 육군학생군사학교 현역 의무장교로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지만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22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이후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여호와의증인 신자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모와 따로 살게 된 2009년부터 종교 정기집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자료도 가족과 함께 참석한 지역대회, 순회대회, 기념식 참석 사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2020년 1월에 이르러서야 전도봉사활동을 시작했고, 그 활동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며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입영 거부는 확고하고 진실한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결국 입영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반면 2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 외조부모 영향으로 형제자매와 함께 교리를 접하면서 성장했고, 1998년 이후 성경과 교리에 어긋남 없이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입영통지서를 수령한 날 '신도로서 전쟁을 연습하지 말라'는 성서의 가르침에 따라 민간대체복무가 마련될 때까지 병역을 거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통지문을 작성해 병무청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에는) 아직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기 전이어서 병역 거부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감수하면서 병역거부 의사표시를 했다"며 "침례 전후 꾸준히 종교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확인서도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2심은 "피고인은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부과되는 의무를 모두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병역법상 규정된 대체복무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 역시 원심판단이 옳다고 보고 A씨의 무죄를 그대로 확정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