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비판 언론사 현수막은 50여일 방치…"문제 없다"
국민의힘 "양주시 부패된 현 상황 그대로 드러내"
[양주=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양주시가 지역 내 논란이 되고 있는 물류센터 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즉시 철거하면서 시를 비판한 언론사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은 50일 가량 방치해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다.
시는 관련 법에 따라 정치적 행위와 노조의 배제 조항을 들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양주시 당원협의회가 내 건 현수막.[사진=국민의힘] 2022.03.25 lkh@newspim.com |
25일 시와 국민의힘 양주시 당원협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께 옥정동과 덕정동을 비롯해 양주지역 곳곳에 '양주시장은 물류센터 허가를 취소하라', '양주시장 조기 사퇴 민주당 책임져라'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이 내걸렸다.
이 현수막을 게시한 주최는 국민의힘 양주당협으로 모두 31장의 현수막을 게시했다가 현재 대부분 철거가 된 상태다.
안기영 당협위원장은 "옥정신도시 지원 부지에 관련도 없는 대형 물류센터를 인허가 해주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이와 관련된 비판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며 "양주시가 부패 돼 있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현 상황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시민들도 '양주 옥정신도시 한복판 초대형 물류센터 허가를 철회해 달라'며 경기도의회에 진정 민원을 내는 한편 집단행동도 예고하는 등 이같은 논란은 확산될 전망이다.
반면 지난해 70대 환경 공원 지킴이가 공원 벤치에 앉은 반려견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견주의 갑질 논란을 보도하자 양주시 공노조가 '왜곡보도', '사실 확인 없는 왜곡기사, 직원이 죽는다' 등의 내용으로 거리에 내건 현수막은 50여일 간 방치했다.
양주시 공무원 노조가 건 현수막.[사진=독자 제공] 2022.03.25 lkh@newspim.com |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노조가 적법한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해 표시·설치하는 경우 광고물 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를 근거로 시는 노조의 현수막은 철거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 시민은 "주민들 사이에서도 반대 여론이 높고 우리를 대변해 입장을 밝혀 준 현수막이 내걸려 반가웠는데 다음 날 철거가 돼 있었다"며 "양주시를 비판한 언론사의 사명을 달아 거리에 내건 현수막은 방치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담은 현수막은 바로 철거한 양주시의 이중적인 행태에 화가 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관련 법률 상 국민의힘에서 설치한 현수막은 정치적 행위로 민원이 들어와 철거를 했을 뿐이고, 노조가 내건 현수막은 관련 법률 상 적용 배제 조항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 측에 철거를 촉구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시는 시장이 내건 현수막도 불법 사항이 확인되면 철거를 하고 있다"며 "형평성 논란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l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