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시가 '음식문화거리'를 추가로 지정한다. 지정을 원하는 상인조직 대표자는 4월 22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수원시청 [사진=수원시] |
25일 수원시에 따르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음식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음식점이 밀집된 거리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곳을 '음식문화거리'로 지정한다. 음식문화거리에는 안내판 설치, 음식문화 개선사업, 홍보 등을 지원한다.
2020년 11월 장안문거북시장길, 파장천맛고을, 반딧불이 연무시장 낭만거리, 수원 금곡동 어울림상가 음식문화거리, 화성행궁 맛촌거리 등 5개소를 음식문화거리로 지정했고, 지난해 6월 천천먹거리촌과 수원통닭거리를 추가로 지정했다. 현재 수원시 음식문화거리는 총 7개소다.
음식문화거리 지정을 원하는 상인회의 대표가 신청할 수 있으며, 4월 22일까지 신청서 및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계획서 등을 작성해 방문(수원시청 별관 1층 임시민원실) 또는 우편(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위생정책과)으로 제출하면 된다.
수원시 홈페이지 '수원소식'→'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 검색창에서 '음식문화거리'를 검색해 공고문을 확인하고, 신청서식을 내려 받을 수 있다. 신청 지역을 대상으로 서류검토·현지조사를 한 후 5월 '음식문화거리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심의위원회는 △음식점 30개 이상 집단화 △자치기구 구성 운영 △상인회 등록 음식점 수 △음식문화거리 신청 동의 여부 △사업비 자부담 동의여부 △거리 환경 △거리 역사성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계획 적정성 등을 평가해 음식문화거리를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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