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당선인, 대선 공약서 탄소세 도입 '신중론'
철강업계, 도입 시 원가부담 및 판매 수익 감소 우려
[서울=뉴스핌] 정연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탈 탄소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던 탄소세 도입에 '신중론'을 나타내면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우선 적용 대상 산업인 철강업계도 한 시름 놓게 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윤 당선인은 대선 공약집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을 확대하고, 탄소세 도입은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오는 6월 시작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탄소세를 도입하는 것은 윤 당선인에게도 부담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탄소가격 부과체계 개편 방안'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중 탄소중립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세제·배출권거래제·부담금 등 탄소가격 부과 수단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가격체계를 재구축 하고 있다. 탄소가격 부과체계 개편 연구용역은 향후 정부의 탄소가격 부과 정책 수립 시 참고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4일 서울 종로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뒤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탄소세는 탄소 배출량에 따라 당사자에게 일정 규모의 세금을 매기는 것으로 오염발생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개별 기업의 생산비용에 반영해 화석연료 사용에 대해 경고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탄소 배출에 비용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ETS)와 목적이 같기 때문에 부과 기준의 차이만 있을 뿐 사실상 정책적 효과도 동일해 중복 규제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부터 추진됐던 탄소세 도입이 새 정부의 과제가 될 것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유럽연합(EU)이 CBAM 우선 적용 산업으로 꼽았던 철강업계는 한 시름 놓았다는 입장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탄소세가 부과되면 철강재 원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판매 수익이 줄어들게 된다"라며 "탄소중립을 위해 수소환원제철법 등을 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은 지난 16일 CBAM 도입에 모두 합의하면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26년부터는 CBAM 인증서를 구입하고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2030년부터는 CBAM의 단계적 목표에 따라 탄소 배출량을 55% 감축해야 한다.
특히 CBAM을 적용 받는 품목들 중 150유로(약 20만원)를 초과하는 수입품에 규제를 적용했다. EU 이사회는 CBAM을 기존 EU 배출권거래제와 병행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또 다른 철강업계 관계자는 "탄소저감 정책은 세계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도입하는 게 옳다고 본다"라며 "(정부는) 외국의 동향을 고려하면서 업계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시행하는 게 맞다"고 했다.
한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13일 '탄소세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서, 배출권 거래제 참가자에 대한 탄소세 부과는 배출권 가격 하락으로 그 효과가 모두 상쇄되고 추가적인 감축을 유도하지 못하며, 배출권 가격 하락과 시장 거래규모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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