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바지사장을 내세워 자신이 실질적 운영에 관여한 업체가 구청 수의계약을 따내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대서 광주 북구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24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기대서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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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사진=전경훈 기자] 2021.07.23 kh10890@newspim.com |
전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보강 증거도 제출돼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기 의원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자신과 직·간접적 연관이 있는 업체의 북구청 발주 시설개선·비품구입 등 각종 사업에 개입, 구청 수의계약 10건(9170만원 상당)을 따내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그 직을 잃게 된다. 기 의원은 벌금형을 선고받아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kh108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