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분석+] '사상 최고가' 안랩, 공매도發 '또 급등' 나올까

기사입력 : 2022년03월24일 08:22

최종수정 : 2022년03월24일 08:24

공매도 잔고 21일 기준 571억...3월 들어 급증
18일 대량 매수는 美 운용사, 25일까지 공시할 듯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정치테마주 안랩이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다. 대선 등 대형 정치 이벤트가 끝나면 시들해졌던 일반적인 정치테마주들의 사례와 달리 강한 2차 상승이 나오면서 전고점을 돌파해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상승세를 이끈 주력 매수 주체가 외국인 투자자였다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이다. 또 500억원 이상 쌓여있는 공매도 잔고의 향방에도 이목이 쏠린다.

안랩 최근 10년 주가 추이. [자료=네이버]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안랩 주가는 상한가를 기록해 사상 최고가를 돌파했다. 전일 대비 29.93% 오른 17만5800원이다.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정치테마주로 급등했던 수준(2012년 1월 16만7200원)을 넘어선 것이다.

이번 제20대 대선 직전인 8일부터 오르기 시작해 대선이 끝난 11일에는 17% 급등하기도 했다. 15~16일 이틀간 소폭 조정을 받았지만 다시 17일부터 다시 가파르게 올랐다.

주가를 끌어올린 주력 매수 주체는 외국인이었다. 외국인은 지난 14일부터 지속적인 매수 흐름이다. 8거래일간 외국인은 1400억원은 순매수했다. 이 과정에서 신규 매수 주체들이 드러나기도 했다. JP모건 시큐리티즈는 지난 21일 안랩 주식 53만8878주를 단순 투자 목적으로 보유했다고 공시했다. 지분율은 5.38%다. 5%룰에 따라 지분 5%가 넘게 되면서 신규보고를 한 것이다. 매매내역을 보면 기존 보유하고 있던 물량 외에 17일 추가 매수를 하면서 5%를 넘기게 된 것으로 파악된다.

또 다른 주체는 14%를 보유한 미국의 자산운용사인 퍼스트트러스트(First Trust)다. 지난 18일 장 막판 동시호가에 1100억원에 달하는 매수가 한 계좌에서 나오면서 주가를 급등시킨 이례적인 상황을 연출시킨 주체로 파악된다. 당시 장 마감후 안랩은 단일계좌 거래량 상위종목으로 지정됐다. 특정계좌에서 116만9606주가 체결됐다는 내용이다. 116만주는 전체 주식의 11.68%에 달하는 물량이다.

퍼스트트러스트는 사이버 보안 관련 상장지수펀드(ETF)인 '퍼스트 트러스트 나스닥 사이버시큐리티(티커 CIBR)'를 운용하고 있는데, 23일 기준 보유 내역을 보면 이 펀드는 안랩의 주식 133만 9623주를 들고 있다. 전체 펀드의 2.39% 비중이다. 기존에 일부 보유하고 있는 물량에 18일 대량 매수한 수량이 더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 펀드의 비중 1위는 6.42%인 크라우드스트라이크(CrowdStrike Holdings, Inc. (Class A)), 2위는 5.82%인 시스코 (Cisco Systems, Inc) 등이다. 해당 펀드는 아직까지 관련 내용을 국내에 공시하지 않았다. 18일 보고의무가 발생했다면 5거래일째인 25일까지 공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랩 최대주주 지분 현황. [2021년 말 기준 사업보고서]

안랩의 지분구조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18.6%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안 위원장은 안랩의 창업자다. 특수관계인인 동그라미재단이 9.99%보유분을 더하면 지분은 28.59%가 된다.

현재 2대 주주는 'LGIM(LEGAL&GENERAL UCITS ETF PUBLIC LIMITED COMPANY)'라는 외국인 투자자다. 지난 11일 기준 5.05%를 보유하고 있는데, 퍼스트트러스가 최근 지분 취득으로 2대 주주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관심은 공매도 세력의 향방이다. 기존에 500억원 이상의 잔고를 보유하고 있어 최근 급등구간에서 상당한 평가손실을 보고 있을것으로 추정된다. 하락 방향으로 추가 베팅에 나설지, 적당한 수준에서 숏커버(공매도 했던 물량을 되사는 것)에 나설지 관심이다. 이상 급등 현상이 지속될 경우 숏스퀴즈(Short Squeeze, 대량 숏커버에 따른 가격 급등) 현상이 발생하는 것도 배제할 순 없다. 숏스퀴즈란 숏 포지션을 청산해야 할 시점이 오거나, 마진콜을 막기 위해 물량을 경쟁적으로 급하게 되사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수급이 일시적으로 꼬이면서 폭등 현상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다. 최근 원자재 시장에서 니켈의 폭등 현상, 지난해 미국 증시에서 폭등 랠리를 기록했던 게임스탑의 사례 등이 있다.

안랩 공매도 3월 잔고 추이. [자료=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안랩의 공매도 잔고는 571억원이다. 공매도 잔고는 1년 전 43억원에 불과했지만 꾸준히 늘었다. 올해 1월 초 100억원을 넘었고 1월 10일 374억원까지 늘었다가 다시 2월 중순에 107억원으로 줄었다. 이달 초 135억원이었던 잔고는 주가 급등 구간과 맞물리면서 또 하번 급증했다. 22일~23일 잔고 상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각각 19억원, 22억원의 공매도가 거래됐다. 571억원에 19억원, 22억원을 더하고 상환 물량을 빼면 23일 기준 잔고가 된다. 상환 물량은 아직 공개되지 않닸다.

지난 14일 134억원, 앞서 3일에 165억원의 공매도 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최근 공매도 거래는 다소 소강상태로 접어든 것으로 파악된다. 14일 공매도 추정 가격은 9만원대, 3일은 7만원대이기 때문에 막대한 손실 구간에 들어간 셈이다. 23일 종가는 17만5800원이다.

지난 1년간 제도권 증권사에서 나온 안랩에 대한 분석보고서는 없다. 밸류에이션 등 기본적 분석으로 접근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영역이라는 게 증권가 리서치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 헤지펀드 매니저는 "현재까지의 시총 규모와 공매도 잔고 상황을 봤을 때, 숏스퀴즈까지 일어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상 급등'을 한 만큼 하락을 예상해 추가 공매도가 나올 지도, 추가 상승을 예상해 위험 관리 차원에서 숏커버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추정했다.

안랩은 대선을 앞두고 지지율이나 정치 상황에 따라 주가가 급등락 했던 전형적인 정치테마주의 모습을 보였다. 대선이 끝나고 정치 테마주들은 관심에서 멀어지면서 주가도 대부분 하락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안랩은 대선 직후, 인수위원장 선임 이후에도 주가가 올랐다.

일반적인 정치 테마주와 달리 보안솔루션 업계 국내 1위라는 타이틀과 함께 기본적인 실적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다. 안랩은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2072억원, 영업이익 229억원, 당기순이익 418억원을 시현했다. 전년 대비 매출과 영업익은 각각 16.3%, 14.8% 늘고 순이익은 126.6% 급증한 규모다.

외국인의 대규모 매수 이후 안랩의 지분구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안랩의 창업자이자 최대주주인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국무총리 후보로 거론되고 있어 '백지 신탁' 가능성, 이에 따른 지분구조 변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같은 재료지만 상황에 따라 시장에서 다르게 해석된 경우도 있다. 앞서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안 후보가 "대선에 당선되면 안랩 주식을 백지 신탁하겠다"고 언급하자 시장에선 오버행 이슈를 반영하면서 주가가 급락한 바 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등록 재산 공개 의무자 등 공직자 본인과 그 이해관계자는 3000만원 이상의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우 임명 2개월 이내에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해야 한다. 안 대표가 정부 요직에 기용되면, 안랩 주식은 직무 관련 주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주식은 수탁 기관이 60일 이내에 처분하게 돼 있다. 다만 '주식을 처분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30일 동안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 '30일 연장'의 횟수 제한은 없다.

처분 방식은 다양하게 거론된다. 일반적으로 대주주 등 물량이 큰 경우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블록딜(장외 대량 매매) 방식을 많이 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제2차 코로나비상대응특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3.23 photo@newspim.com

 

ssup8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