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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독자 대북제재 가속화…3개월간 22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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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이후 北 관련 제재대상도 527건 증가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독자 대북제재 부과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집중 제재로 맞서면서 지난 3개월간 20건을 넘겼다.

23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 관련해 첫 독자 제재를 부과한 건 지난해 12월이다.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연설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2.02.16

당시 미국 재무부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이유로 리영길 국방상과 중앙검찰소 등 9개의 기관과 개인 등을 특별지정제재대상(SDN) 목록에 올렸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응한다며 올해 1월 중국과 러시아에서 활동하는 북한 국적자와 러시아인과 러시아 회사 등 8건에 대해 제재를 부과하고, 이달에는 5건의 제재를 추가했다.

취임 이후 1년 가까이 이뤄지지 않던 독자 대북제재가 지난 3개월간 22건이나 쏟아지면서 북한을 본격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의 독자 제재 명단에 등재된 북한 관련 제재 대상도 527건으로 늘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이 가속화된 2017년에서 2018년 싱가포르에서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기 이전 시점까지 200여 건의 제재를 부과하며 대북제재 대상을 크게 확대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북한과의 대화가 시작되면서 제재 부과 횟수와 대상이 눈에 띄게 줄었고 바이든 행정부도 같은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미국의 독자 제재가 중단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2019년 트럼프 행정부가 제재를 부과한 개인과 기관은 13건에 불과했으며 사실상 임기 마지막 해였던 2020년에는 26건에 그쳤다.

따라서 지난 3개월 동안 20여 건의 제재가 부과된 건 한층 고조된 워싱턴의 대북 압박 기류를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정부가 단기간 내 20여 건의 대북제재를 부과한 건 2018년 2월 이후 처음이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하루 동안 선박 28척과 운송회사 등 50여 곳에 대한 대규모 독자 대북제재를 단행한 바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가 최근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지난 1월 독자 제재 발표 당시 제재 대상자들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모스크바, 중국 선양, 다롄 등에서 활동하며 북한의 미사일 관련 물품을 조달한 개인과 기관들로, 이들에게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한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 13382호가 적용됐다고 밝혔다.

이달 발표된 세 번째 독자 제재에 대해서도 북한의 무기 부품 조달 행위에 조력한 러시아 국적자 2명과 러시아 회사 3곳을 제재 명단에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 11일 당시 조치와 관련해 "북한의 고조되는 탄도미사일 발사는 노골적인 국제법 위반이자 지역 안정과 국제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을 제한하기 위해 기존 제재를 계속해서 이행하고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제재가 더 가속화되고 대상도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북한담당 국장을 지낸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22일 VOA에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돕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회사와 개인, 은행들에 대한 추가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루지에로 선임연구원은 "유엔 전문가패널은 북한의 유엔 제재 회피 노력을 지적하고 있고 우리는 또 김정은 정권이 미국 제재를 위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할 일이 더 있고 더 행해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유엔 안보리의 제재와 달리 각국이 미국의 독자 제재를 지켜야 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제재 대상자들의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는 것은 물론 미국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금지되면서 사실상 국제무대에서 퇴출당하는 효과로 이어진다는 게 미국 정부의 판단이다.

또 제재 대상자와 거래를 하는 개인과 기관들은 '세컨더리 보이콧', 즉 미국의 2차 제재를 감수해야 하는 위험성도 따른다.

미국 정부는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와 북한과의 거래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한 다수의 대통령 행정명령을 근거로 개인과 기관 등에 독자 제재를 부과해 왔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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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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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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