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익산시는 치매환자 부주의로 물적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환자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역에 주소가 등록된 시민으로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환자이며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어야 한다.
익산시청사[사진=뉴스핌DB] 2022.03.22 obliviate12@newspim.com |
또한 치매환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타인의 물적 피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타법 지원, 고의 또는 허위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의사(정신건강의학과), 변호사, 손해사정사, 시의원, 정신건강 전문요원 등 8인으로 구성된 치매 안전사고 지원위원회의 심의 후 최종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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