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정책

속보

더보기

[새 정부에 바란다] 청와대를 시민의 뮤지엄으로

기사입력 : 2022년03월20일 10:45

최종수정 : 2022년03월21일 08:3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준모 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장(큐레이터·문화정책연구가)

이번 대선후보들의 문화예술에 관한 공약을 다시 살펴보면 공약이 한눈에 기표(signifiant)는 있되, 기의(signifié)는 없는 공허한 느낌이 들었다. 문화사회학이나 문화이론서에서 빌어온 뜻을 몰라 오히려 멋있어 보이는 단어의 나열로 '소문난 잔치'일 뿐이었다. 공약이 공허한 것은 '지금', '여기'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화'가 무엇이며 어떠해야 한다는 전제와 구체적인 언어가 없었기 때문이다.

[서울 뉴스핌] 청와대에 미술관 박물관을 건립하자고 주장하는 정준모 큐레이터. 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장. 사진= 이영란 편집위원 2022.03.20 art29@newspim.com

문화가 창조적 아이디어로 새로운 경제성장을 견인하며 사회의 품격과 통합을 끌어내는 기제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전후 가장 짧은 시간에 선진국의 일원이 된 대한민국의 가치와 정체성을 분명히 할 정책을 '지피지기'에서 시작해야하나 여전히 '근대국가', '국민국가'를 지향했던 근대적인 문화정책을 넘지 못한 채였다.

새 정부의 문화정책은 '지원'과 '보존'이란 개발도상국가형 정책에서 '창조'와 '융복합'을 전제로 저성장, 저출산, 노령화라는 우리의 당면과제를 염두에 둔 문화정책이어야 한다. 특히 시대변화에 따른 '가치변동'과 국민의 '감정양식'의 상관관계를 통해 지금껏 한국을 지탱해 온 유교적 가치관을 대체할 새 가치관을 세울 문화정책이 필요하다. 새 정부는 삶의 질, 특히 경제적인 윤택한 삶을 넘어 풍요로운 정서적 삶을 위해 '생계형 복지'에서 '문화복지'로 전환해 진정 '인간다운 삶'을 국민 개개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도 담아야 한다.

지금껏 우리 문화정책은 '정책'보다 정책수단인 '지원' 즉 돈을 어떻게 누구에게 나눠줄까에 매달렸다. 첨예한 문화예술계의 대립과 분열도 따져보면 미학적, 예술적 가치보다 '지원금' 때문이란 것이 내부의 진단이다. 따라서 문화관광부는 '사업'보다 중앙부처답게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 또 정책은 소신뿐만 아니라 철학과 비전과 맥락이 있어야 한다. 이어령 장관 시절, 장관훈시(?)로 쌓은 인문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한 문화정책은 지금과 달리 분명한 목표와 정치한 논리를 지녔었다. 점차 시간이 지나며 정책은 사라지고 사업만 남았지만.

새 정부 문화정책은 과학과 기술중심의 국가정책을 '인간'과 '감성'으로 보완해 균형을 이루는 방안이어야 한다. 양극을 화학적 융합으로 통합하는 문화, 예술을 적극 활용해 사회를 하나로 묶어내는 도구로 문화정책을 써야 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닌 세계인을 이롭게 하는 문화정책이어야 한다. 특히 생산자 중심의 지원정책에서 문화향수층 즉 상업적 마인드를 갖춘 소비자 중심으로 변해야 한다. 지원정책은 매우 한정적이며 한시적이다.

천만 문화소비자를 양성해 시장을 키워야 한다. 일찍 집에 들어가 저녁 먹고 TV보다 잠드는 '저녁 있는 삶'이 아니라 발레도, 음악회도 가는 '저녁이 있는 삶'으로 배부른 돼지보다 행복한 소크라테스를 키워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전환이 필요하다. 상업적이라면 문화계에선 펄쩍 뛸 테지만 문화소비가 늘면 '원 소스 멀티유저'식의 콘텐츠 재생산으로 이어져 소유가 아닌 소비가 주된 문화예술시장의 특성상 감상층을 포함하는 2차 시장도 기초예술을 향해 열릴 것이다. 독일의 쿤스트 페어라인처럼 감상객이 후원자가 되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도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

정부 재원으로 문화예술을 육성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1년 작품구입예산으로 국보 불상 1점도 구할 수 없는 처지이다. 따라서 여타의 문화선진국처럼 조세제도를 징세수단이 아닌 문화예술을 위한 투자라는 생각으로 과감히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세수감소를 우려하지만 60조원 넘게 초과 세수를 거둬들이는 마당에 한 번 실행 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 이로서 민간이 국가의 책무인 문화예술의 지원과 육성에 착한 부자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해 빈부격차를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기대된다. 정부도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팔길이 정책을 실천하고, 민간의 다양한 기호와 취미가 예술지원으로 이어져 문화의 다양성과 지원금을 둘러싼 반목도 자연스레 사라질 것이다.

구체적으로 예술인들의 가장 큰 성취감은 돈보다 자신의 예술을 인정해주는 소비자들의 관심에 있다. 따라서 경제적 지원보다 더 중요한 건 이들의 '자존감'을 키워주는 일이다. 각각 100명, 150명에 불과한 예술원과 학술원 회원 정수를 늘려 국격을 높인 학자와 예술가를 예우하는 것도 좋은 진흥책이 될 것이다. 또 성과가 큰 학자와 문화예술인, 공이 큰 체육인, 과학자, 기술자, 대중예술가까지 사후 국립현충원에 별도묘역을 조성해 모시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우리 문화정책은 토목공사형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스스로 성격이 불분명하단 것을 인정하는 전문문화시설인지 생활문화공간 인지 모를 복합문화시설은 인구 만 명도 안 되는 군청소재지에도 들어섰다. 문화시설의 지속가능성은 기관의 존폐를 결정하는 중요 요소다. 제대로 기능도 못 해보고 개관 공연 후 지역민의 노래 교실로 전락한 수많은 시설은 수요예측도 없이 정치적으로 세운 탓과 콘텐츠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건물이 아닌 프로그램, 콘텐츠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 문화 분권도 중요하다. 하나 그 반대편에는 접근성과 지속가능성이 있다. 문화분권은 철저한 시장조사를 전제로 해야 한다. 지방재정이나 수요가 없지만 필수적인 기관은 중앙정부 책임하에 국립기관의 배치가 불가피하다.

국립미술관의 1도 1분관 같은 정책은 시각문화확산과 문화 향수 충족이란 점에서, 국가의 중요문화자산을 분산, 공유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작품구입예산도 넉넉지 않고 소장품도 변변치 않은데 굳이 지방관을 '미술품수장보존센터'라 우기는 기획재정부의 문화마인드도 변화가 필요하다.

국민에게 돌아올 청와대에 국립민속박물관 서울관 건립도 고려해 보자. 차제에 이건희 소장 기증 문화재·미술품을 한곳에 모은다는 졸속인 정체불명의 '국립융복합뮤지엄'건립도 다시 검토해 '국립근대미술관'으로의 전환도 살펴야 할 대목이다. 개관 40여 년이 넘도록 진입로도 없이 방치된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을 반면교사로 삼아 새롭게 시설을 짓는 토목공사가 아닌, 지금 현재의 건물을 닦고 기름쳐 잘 활용하며 내용을 채우는 정책이 필요하다. 김구 선생의 '높은 문화의 나라'가 오 년 안에 올 것을 기대해 본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