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양주시 공무원 노조가 15일 최근 단행된 인사를 두고 인사부서 직원이 이른바 '셀프승진'을 하거나 시장의 측근이라는 이유로 초고속 승진을 했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양주시청.[사진=양주시] 2022.03.15. lkh@newspim.com |
공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시는 지난달 14일자 승진인사를 포함한 정기인사를 내면서 인사부서 직원을 고속 승진시킨 바 있다"며 "개개인이 땀 흘려 노력한 결과를 공정하게 평가해야 할 인사부서 직원은 자신을 최고의 성과자로 평가해 6급 승진인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이번에는 불과 1개월 차이로 수시 승진인사를 단행하면서 비서실 직원을 6급 심사승진으로 초고속 승진 발탁해 원칙과 상식은 없고 반칙과 특권만 통했다"며 "시장 측근 비서라는 이유만으로 공직 입문 11년 차에 초고속 파격 승진인사를 단행했다"고 강조했다.
양주시와 같은 중소도시에서 9급으로 채용 돼 11년 만에 팀장급으로 승진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공노조는 "양주시 인사권은 시민들이 시장에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라고 위임한 것이지, 인사 전횡을 하라고 위임하지 않았다"며 "승진인사 의결을 취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양주시는 지난해 경기도 감사에서 공무원들의 근무 성적 평정 점수와 순위를 조작한 정황이 드러나 물의를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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