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12일부터 5월30일까지 81일간 다중이용선박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기간을 설정하고 특별 안전관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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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지방해양경찰청 전경[사진=남해지방해양경찰청]2020.01.13 psj9449@newspim.com |
봄 행락철(3~5월)은 겨울철(12~2월) 대비 이용객이 약 2배 증가하는 기간으로써, 선제적인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유·도선,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에 대한 취약요인을 분석해 맞춤형 안전대책 실시할 예정이다.
장기휴업 후 운항예정이거나 선령 20년 이상인 유·도선을 특별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집중 점검하는 등 안전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사업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미신고·무면허영업, 출입항 허위신고, 구명조끼 미착용, 영업구역·항행조건위반, 과승 등 안전과 직결되는 위법사항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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