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지하철 전동차에서 좌석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승객에게 욕설을 하고 다른 여성 승객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10일 모욕과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3)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4일 오후 5시 50분께 경기도 안산시에서 시흥시 방면으로 달리던 수인분당선 전동차에서 좌석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승객 B씨에게 심한 욕설을 해 모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이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던 다른 20대 여성 승객의 팔을 내리쳐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그는 2020년 12월과 지난해 6월에도 지하철 전동차나 시외버스 안에서 다른 승객에게 욕설을 하고 위협한 혐의로 처벌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욕설하거나 폭력을 써 피해자들뿐 아니라 다른 승객들에게까지 공포심을 줬다"고 설명했다.
또 "같은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반복해 엄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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