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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지원] 정부, 강원 산불 이재민 건보료 경감 등 지원 발표

기사입력 : 2022년03월10일 13:11

최종수정 : 2022년03월10일 13:11

경북·강원도 산불 피해지역 총력 지원
특별재난지역,징수유예 등 최대 2년 기한연장 가능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는 경북 울진과 강원도 삼척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이재민에게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경감 및 전기·가스·가스요금 감면 등의 이재민들의 일상회복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원을 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불대응 및 피해 수습⋅복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3.10 pangbin@newspim.com

행정안전부는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경북·강원 동해안지역 산불피해 조기 수습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한 피해복구 지원 이외에도 피해 자치단체가 활용 가능한 수단을 최대한 동원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지원 방향은 ▲이재민 긴급구호 및 주거 ▲생활안정 ▲농·임업인 영농 재개 ▲중소 자영업자 등 경제활동 △세제 및 금융 등 5개 분야다.

먼저 경북·강원 지역의 화재현장 조기수습을 위해 자치단체별 여건에 따라 자원봉사 인력을 지원해 구호물자 지원 등 행정지원을 적극 실시하도록 했다. 또 산불진화 보조, 급식조리·배식, 후원품 배부 등 구호활동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산불로 인해 건축물‧자동차‧기계장비가 멸실‧파손되어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자동차세가 면제되고 자치단체는 조례 또는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 재산세·주민세 등 지방세 감면 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납부기한을 6개월 간(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이나 체납액에 대한 징수를 납세자 신청 또는 자치단체장 직권으로 6개월간(최대 1년까지) 연장·유예된다. 

이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 압류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예할 수 있고, 산불 피해로 세무조사를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세자 신청 또는 자치단체 직권으로 세무조사를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에는 지역일자리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 소액 금융지원 사업(선정 지자체별 각 1억씩 지원) 선정 시 우선 고려하기로 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산불로 지역 주민들께서 입은 피해가 하루 빨리 정상으로 회복되고 산불 진화와 복구가 완전히 마무리 될 때까지 행정·재정·세제 및 지역경제 분야에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최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현장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상황 관리를 위해 3월 5일(토)부터 울진군에 '산불 피해 현장지원반'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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