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녕군은 도로에 무단으로 적치된 불법점용물에 대해 행정지도와 단속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창녕군 공무원이 도로에 적치된 불법점용물을 조사하고 있다.[사진=창녕군] 2022.03.08 news2349@newspim.com |
단속대상은 주요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적치된 농기계, 곤포 사일리지 등 불법점용물과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가판대, 천막 등 불법시설물이다.
군은 이달 말까지 도로 상의 불법점용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4월 중 시정 지시와 현장 계도(자진철거 유도)를 펼칠 계획이다.
시정 지시에 불응한 행위자는 5월부터 과태료부과, 불법점용물 강제 철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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