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안성시가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연이율 1%의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경영, 생산유통, 농식품경영체) 이용 신청을 오는 16일까지 접수 받는다.
8일 시에 따르면 지원 규모는 농·축·수산업에 소요되는 경영비의 경우 1농가당 6000만원, 법인은 1억원 이내에서 연이율 1%의 저리로 융자가 지원된다.
![]() |
안성시청 청사 전경 모습이다[사진=안성시] 2022.03.08 krg0404@newspim.com |
또 생산유통시설자금(농지구입, 시설현대화 등)은 1농가당 1억원 이내로 법인은 지원대상이 아니다.
지원대상은 1년 이상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 및 농어업인 단체 등으로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단 지원 대상자는 NH농협 안성시지부 은행에서 사전 신용조사서를 발급받아 대출 가능 금액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대출신용조회 및 기 수혜여부, 영농규모 등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농가에 자금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융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며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기한 내에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krg04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