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울산시는 주민감사 청구 연령기준 하향 및 청구기간 완화 등의 법적 근거를 담은 울산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을 오는 10일 공포·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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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2019.12.19 news2349@newspim.com |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의 경우 주무부 장관에게, 구·군의 경우 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개정 주요 내용을 보면 주민감사 청구에 필요한 서명 가능 연령을 종전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주민 참여 확대와 직접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해 청구 서명인 수를 종전 300명에서 200명으로 대폭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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