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하순경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사무실에 특정 후보자의 지지 서명부를 비치하고, 선거구민들로부터 서명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
경남도선관위 전경 [사진=뉴스핌DB] 2020.02.07. news2349@newspim.com |
B씨는 4일 오후 1시께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후 투표인증샷과 함께 SNS에 게시·공개한 혐의이다.
C씨는 4일 오후 4시께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전송·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씨는 4일 오후 3시께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후 페이스북에 게시·공개한 혐의이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SNS에 공개하는 행위는 비밀선거의 원칙을 심각히 훼손하고 선거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명백한 선거범죄"라고 지적하며 "선거일 투표에서도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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